음력설기간 외출관광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있다. 그러나 외출관광에서 주의할 점도 한두가지가 아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이런저런 기편행위에 속아넘어가 소비자권익을 침범당할수도 있기때문이다.
연변주관광국은 시민들이 음력설관광에서 응당 권익보호의식을 가지고 충분한 관광지식들을 알고 관광에 나설것을 주문했다.
시민들이 려행사를 통한 관광을 선택할때는 반드시 합법적인 려행사를 선택해야 하는데 려행사가《려행사업무경영허가증》과《공상영업등록》이 되여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한다.
선택한 려행사의 자질이 의심될때는 당지 관광질량감독부문에 자문할수있다. 관광에서 가격에 대해 참다운 계산을 해보아야 하는데 관광질과 가격이 서로 부합되는가를 잘 따져보아야 한다.
이외 관광단에 등록할때 반드시 몇가지를 주의해야 하는데 유효증건을 가지고 관광단에 등록해야 하며 자기에게 알맞는 관광스케쥴을 선택해야 하며 관광단 용이 포함하고있는 관광내용을 똑똑히 알고 려행사와 관광계약을 결해야 한다.
관광단 비용을 지불할때는 반드시 령수증과 함께 일정표, 관광단주의사항, 배상세칙 등을 받아야 하며 출발시간, 지점, 가이드이름, 련계방식 등도 잘 장악해야 한다. 관광에 관련된 보험에 가입하는것도 좋다.
관광분규가 발생했을때는 먼저 려행사와 협상해결하고 협상이 안되면 관광질량감독소에 신소하여 질량보증금 배상과 소비자권익 관련배상을 청구할수있다.
연변주관광국은 관광객들이 관광활동가운데서 여러가지 어려움과 분규가 발생했을 경우 주관광국 음력설기간 24시간 신고전화인 0433-2710620을 리용할수 있다고 밝혔다.
[출처:조글미디어 media.zogl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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