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신사 2011.1.27]
27일 저녁 중경과 상해 두 도시에서는 국무원의 동의를 거쳐 28일 부터 개인주택에 대한 부동산세개혁시점을 가동한다고 선포하였다.
중경시는 단독별장(저장량집(存量房),증량집(增量房)상관없이 모두 징수);집값이 당지 평균 가격의 2배이상인 고급 아파트;중경호구가 없고,일자리가 없고,투자가 없는 3무 인원이 중경에서 부동산을 구매할때 두번째로 구매하는 주택 등에 대해서 부동산세를 징수하기로 하였다.
부동산 세률은 집값이 당지 평균 가격의 2배-3배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건물가치의 0.5%로 징수하고 집값이 당지 평균 가격의 3배-4배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건물가치의 1%로 징수하며 4배이상인 경우 1.2%로 부동산세를 징수한다.
상해시의 징수대상은 상해시 주민가정에서 본시에서 새로 구매하나 본 가정의 두번째 주택 혹은 두번째 이상 주택일 경우( 새로구맨한 중고 저장량주택과 새로건설한 상품성 주택 포함); 비 상해시 주민가정에서 새로 구매하는 주택이 포함된다.
상해시는 시행초기 잠시 과세주택의 사장거래 가격을 징수의거로 하고 부동산세는 과세가격의 70%를 의거로 계산하여 징수하며 세률은 잠시 0.6%로 정하였다.과세대상 주택의 시장거래 가격이 본시 전년도 새로건설한 상품성주택의 평균 판매가격의 2배(2배포함) 보다 낮을때는 세률을 0.4%로 낮춰 징수하기로 하였다.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 및 주택과성향건설부는 부동산세 개혁이 시행된후 경험을 종합하여 전국적으로 전개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조건이 성숙되면 전국적으로 부동산세 징수정책을 실시할것이라고 밝혔다.
[출처:조글미디어 media.zogl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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