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26일 까르푸(家乐福),월마트(沃尔玛) 등 슈퍼마켓의 일부도시 련쇄점에서 원가를 허위로 표기하거나 가격을 잘못 알아보도록 표시한 것을 비롯해 폭탄 세일 전단지를 뿌려 고객을 끌어모은 뒤 실제 계산시 표시 가격보다 2~3배 이상의 가격을 적용하는 등 사기행위를 벌인데 대해 엄격한 처벌을 내린다고 선포하였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유관지방 가격주관부문에 법에 따라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위법소득의 5배에 달하는 벌금을 안기라고 지시하였다.
그외 사기행위가 존재하나 위법소득이 없거나 혹은 위법소득의 총액을 계산할수 없는 기업에 대해 최고 50만원의 벌금처벌을 내린다.
[출처:조글미디어 media.zogl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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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2)
외국기업을 단속하는 정부의 수단이 아니신지 ....
처벌이란게 와늘 ,,, 새발에 피군 ㅉㅉㅉ 웃겨워서,,,역시 중국이다,,ㅎㅎㅎ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