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할빈) 지난 1월 1일부터 실시되는 새로 수정된 '자동차운전면허증 발급과 사용에 관한 규정'은 신호등 위반 벌점기준을 기존의 3점에서 6점으로 올리고, 자동차 번호판을 고의적으로 오손시키거나 가리는 불법행위에 대해 1회 당 12점을 벌점하는 등 사상 가장 엄한 교통규칙을 내놓았다.
1.신호등위반,6점 벌점, 벌금100원
2.음주운전,12점 벌점, 5년내 운전면허증 취득불가
3.안전벨트 미착용,벌점 3점, 벌금 100원
4.조수석안전벨트 미착용, 벌점1점, 벌금 50원
5.운전중 핸드폰사용, 벌점 3점, 벌금100원
6.운전중 흡연, 벌점1점, 벌금 100원
7.고의적으로 차번호판 가리는 행위, 벌점 12점,정액(顶额)처벌
8.과속운전, 벌점 6점
9.조수석에 14살 미만자를 태웠을 경우, 벌점 6점, 벌금 300원.
1.신호등위반,6점 벌점, 벌금100원
2.음주운전,12점 벌점, 5년내 운전면허증 취득불가
3.안전벨트 미착용,벌점 3점, 벌금 100원
4.조수석안전벨트 미착용, 벌점1점, 벌금 50원
5.운전중 핸드폰사용, 벌점 3점, 벌금100원
6.운전중 흡연, 벌점1점, 벌금 100원
7.고의적으로 차번호판 가리는 행위, 벌점 12점,정액(顶额)처벌
8.과속운전, 벌점 6점
9.조수석에 14살 미만자를 태웠을 경우, 벌점 6점, 벌금 3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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