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도 외국인에게 내국인과 똑같은 권리를 부여하는 `미국식` 영주권 제도가 도입된다.
중국은 8년 전 처음으로 영주권 제도를 도입했지만 지금까지 이를 취득한 외국인이 5000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유명무실하게 운영돼 왔다.
관영 신화통신 등 중국 언론은 12일 "중앙조직부와 인력자원사회보장부, 공안부 등 25개 부처가 공동으로 영주권자에게 내국인 대우를 약속하는 `외국인 영주권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중국이 영주권에 내국인 대우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를 위해 중국 정부는 지난 2년간 각계의 연구와 검토를 거쳤다.
이번 개선안에 따르면 영주권(록색카드)을 취득한 외국인은 참정권 등 일부 권한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중국 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 개선안은 외국 국적의 고급 인재들이 중국에서 일하면서 공통적으로 관심을 갖는 취업과 비자ㆍ거류증 발급, 통관, 투자, 자녀교육, 사회보장, 주택구입, 금융업무 처리, 운전면허증 발급 등에서 내국민과 똑같이 대우해 줄 것을 규정하고 있다.
영주권 취득자는 연금과 의료, 실업, 재해, 양로 등 5대 사회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자녀에게도 중국인에 준하는 의무교육이 적용된다. 그동안 부동산 구매를 위해 필요했던 1년 이상 거주와 납세 요건은 배제된다. 허가를 별도로 받지 않고도 자유로운 취업이 가능해진다. 기업을 설립하거나 자본을 투자할 때 승인 절차도 과거보다 간편해진다. 배우자를 비롯한 가족도 동일한 조건에 따라 비자와 취업허가,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
중국의 이런 정책은 해외 우수 인력 영입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중국 정부는 2004년 8월부터 영주권 제도를 도입한 이래 외국 국적의 고급 인재에게 영주권을 발급해 출입국과 거주 편의를 제공해 왔다. 그러나 그 수가 4700명을 겨우 넘어서는 등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면서 외국인들의 불만을 샀다. 이와 반대로 미국에서는 영주권을 취득한 중국인이 지난해에만 8만7000명에 달했다. 중국 정부는 이와 관련해 "영주권 발급 문턱이 높고 권리 보장 범위가 좁은 데서 드러난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공안부는 이번에 발표한 내국인 대우 강화 규정과는 별도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도 함께 마련해 영주권 문호를 넓힌다는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특정 기술 분야에서 기업 임원이나 대학 부교수급 이상 직책을 4년 이상 유지해야 영주권 신청 자격이 부여됐다. 그러나 개정안에서는 직급에 관계없이 일정 기간 이상 중국에 머물면서 세금 납부 실적이 있으면 영주권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공안부는 투자이민 규정도 대폭 완화할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미국식 영주권의 장점을 모델로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미국은 연간 100만건 이상의 영주권을 발급하는 등 이민자를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동력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류궈푸 북경기술원 이민법 전문가는 "새 영주권 제도 도입이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며 "중국의 영주권은 도입 8년 만에야 제대로 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수단이 됐다"고 말했다. 그는 "장기적으로는 영주권자에게 정부 청원권과 참정권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권리가 확대돼 나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북경 = 정혁훈 특파원]
중국은 8년 전 처음으로 영주권 제도를 도입했지만 지금까지 이를 취득한 외국인이 5000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유명무실하게 운영돼 왔다.
관영 신화통신 등 중국 언론은 12일 "중앙조직부와 인력자원사회보장부, 공안부 등 25개 부처가 공동으로 영주권자에게 내국인 대우를 약속하는 `외국인 영주권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중국이 영주권에 내국인 대우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를 위해 중국 정부는 지난 2년간 각계의 연구와 검토를 거쳤다.
이번 개선안에 따르면 영주권(록색카드)을 취득한 외국인은 참정권 등 일부 권한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중국 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 개선안은 외국 국적의 고급 인재들이 중국에서 일하면서 공통적으로 관심을 갖는 취업과 비자ㆍ거류증 발급, 통관, 투자, 자녀교육, 사회보장, 주택구입, 금융업무 처리, 운전면허증 발급 등에서 내국민과 똑같이 대우해 줄 것을 규정하고 있다.
영주권 취득자는 연금과 의료, 실업, 재해, 양로 등 5대 사회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자녀에게도 중국인에 준하는 의무교육이 적용된다. 그동안 부동산 구매를 위해 필요했던 1년 이상 거주와 납세 요건은 배제된다. 허가를 별도로 받지 않고도 자유로운 취업이 가능해진다. 기업을 설립하거나 자본을 투자할 때 승인 절차도 과거보다 간편해진다. 배우자를 비롯한 가족도 동일한 조건에 따라 비자와 취업허가,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
중국의 이런 정책은 해외 우수 인력 영입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중국 정부는 2004년 8월부터 영주권 제도를 도입한 이래 외국 국적의 고급 인재에게 영주권을 발급해 출입국과 거주 편의를 제공해 왔다. 그러나 그 수가 4700명을 겨우 넘어서는 등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면서 외국인들의 불만을 샀다. 이와 반대로 미국에서는 영주권을 취득한 중국인이 지난해에만 8만7000명에 달했다. 중국 정부는 이와 관련해 "영주권 발급 문턱이 높고 권리 보장 범위가 좁은 데서 드러난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공안부는 이번에 발표한 내국인 대우 강화 규정과는 별도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도 함께 마련해 영주권 문호를 넓힌다는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특정 기술 분야에서 기업 임원이나 대학 부교수급 이상 직책을 4년 이상 유지해야 영주권 신청 자격이 부여됐다. 그러나 개정안에서는 직급에 관계없이 일정 기간 이상 중국에 머물면서 세금 납부 실적이 있으면 영주권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공안부는 투자이민 규정도 대폭 완화할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미국식 영주권의 장점을 모델로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미국은 연간 100만건 이상의 영주권을 발급하는 등 이민자를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동력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류궈푸 북경기술원 이민법 전문가는 "새 영주권 제도 도입이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며 "중국의 영주권은 도입 8년 만에야 제대로 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수단이 됐다"고 말했다. 그는 "장기적으로는 영주권자에게 정부 청원권과 참정권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권리가 확대돼 나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북경 = 정혁훈 특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