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싱가포르의 태형
중국의 20대 남성이 싱가포르에서 3명의 여성을 성추행했다가 4년 6개월의 징역형과 태형(鞭刑)을 선고받았다.
베이징 지역신문 신징바오(新京报)의 보도에 따르면 싱가포르 법원은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중국인 남성 량둥(梁冬, 22)에 대한 심문을 거친 후,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랑둥은 지난해 8월 엘리베이터 안에서 현지 여성 3명의 가슴과 민감한 부위를 만졌다. 피해자는 랑둥을 밀치고 소리를 지르며 반항했지만 그는 성추행을 멈추지 않았으며 엘리베이터가 목적지에 도착하자, 곧바로 도망쳤다.
당시 경찰은 피해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가슴, 팔, 손목에 멍 자국과 찰과상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
또한 법원은 심문 과정에서 랑둥이 피해자를 성추행한 이후에도 다른 여자를 엘리베이터에서 똑같이 성추행한 것을 밝혀냈다.
법원 측은 "랑둥이 3차례에 걸쳐 성추행을 했다"며 랑둥에게 징역 4년 6개월과 태형 9대를 선고했다.
싱가포르 법조계 관계자는 "태형은 싱가포르에서 범인에게 경고 및 교훈을 주기 위한 상징적인 형벌이다"며 "50세 이하의 심장병이 없는 남자 범죄자에게 내리는 처벌로 성인인 경우네는 한번에 최고 24대의 태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성범죄 피해자의 나이가 14세 이하면 범인은 최소 8~20년의 징역형과 12대의 태형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온바오 강희주]
중국의 20대 남성이 싱가포르에서 3명의 여성을 성추행했다가 4년 6개월의 징역형과 태형(鞭刑)을 선고받았다.
베이징 지역신문 신징바오(新京报)의 보도에 따르면 싱가포르 법원은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중국인 남성 량둥(梁冬, 22)에 대한 심문을 거친 후,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랑둥은 지난해 8월 엘리베이터 안에서 현지 여성 3명의 가슴과 민감한 부위를 만졌다. 피해자는 랑둥을 밀치고 소리를 지르며 반항했지만 그는 성추행을 멈추지 않았으며 엘리베이터가 목적지에 도착하자, 곧바로 도망쳤다.
당시 경찰은 피해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가슴, 팔, 손목에 멍 자국과 찰과상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
또한 법원은 심문 과정에서 랑둥이 피해자를 성추행한 이후에도 다른 여자를 엘리베이터에서 똑같이 성추행한 것을 밝혀냈다.
법원 측은 "랑둥이 3차례에 걸쳐 성추행을 했다"며 랑둥에게 징역 4년 6개월과 태형 9대를 선고했다.
싱가포르 법조계 관계자는 "태형은 싱가포르에서 범인에게 경고 및 교훈을 주기 위한 상징적인 형벌이다"며 "50세 이하의 심장병이 없는 남자 범죄자에게 내리는 처벌로 성인인 경우네는 한번에 최고 24대의 태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성범죄 피해자의 나이가 14세 이하면 범인은 최소 8~20년의 징역형과 12대의 태형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온바오 강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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