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연합뉴스) 한승호 특파원 = 중국이 신용상실자 명단을 일반에 공개하는 "블랙리스트 제도"를 도입했다. 20일 중국 신화망(新華網)에 따르면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전날 "신용상실자 명단 공개에 대한 규정"을 마련,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신용을 잃은 사람들에게 가능한 이른 시기에 신용 회복을 위한 의무를 이행하도록 해 사회의 신용체계를 건강하게 하기 위해 이런 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쑨쥔공(孫軍工) 최고인민법원 대변인은 "블랙리스트 제도는 해당자에 대한 명예에 영향을 끼침으로써 신용상실자에 사회적 징계를 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중국에서 신용상실자의 범위는 단순한 채무 불이행 범주를 넘어 훨씬 포괄적이다. 블랙리스트에 오르게 되는 대상은 증거위조나 폭력, 위협 등 강압적 수단 사용, 허위 소송이나 재산 은닉 등으로 재산관련법 집행을 방해한 경우가 대표적이다. 재산 신고제도 관련규정을 위반한 경우, 소비 상한선을 어긴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등도 해당된다. 블랙리스트 제도는 전국 법원이 지역별 신용불량자를 선정해 입력하면 최고인민법원이 이를 모아 한꺼번에 공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각급 법원도 신문, 방송, 인터넷, 공고 등 실정에 맞는 다양한 방식으로 명단을 공개하고 언론 발표회 등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하게 된다. hs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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