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연합뉴스) 신삼호 특파원 = 중국은 중소기업 창업 활성화를 위해 기업 등록 자본금 규제를 철폐하기로 했다.
중국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지난 25일 국무원 상무회의를 주재, 비용 축소를 통한 창업활성화를 위해 기업 등록 때 최저 자본금 규제를 철폐하기로 했다고 신화망이 28일 보도했다.
현재 중국 유한책임회사의 최저 등록 자본금은 3만 위안, 1인 유한책임회사는 10만 위안, 주식회사는 500만 위안이다.
국무원은 아울러 회사 설립 발기인들의 첫 출자비율 규제도 없애고 납부자본금 등기 의무도 없애기로 했다.
국무원은 기업에 대한 연례 검사제도를 연도 보고제도로 개편하고 기업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유도키로 했다.
또 기업이 자체적으로 등기 장소를 결정할 수 있도록 등기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중국 정부는 창업비용 인하와 절차 간소화로 중소기업 등의 창업이 활성화하면서 경제활력이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ssh@yna.co.kr
(끝)
중국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지난 25일 국무원 상무회의를 주재, 비용 축소를 통한 창업활성화를 위해 기업 등록 때 최저 자본금 규제를 철폐하기로 했다고 신화망이 28일 보도했다.
현재 중국 유한책임회사의 최저 등록 자본금은 3만 위안, 1인 유한책임회사는 10만 위안, 주식회사는 500만 위안이다.
국무원은 아울러 회사 설립 발기인들의 첫 출자비율 규제도 없애고 납부자본금 등기 의무도 없애기로 했다.
국무원은 기업에 대한 연례 검사제도를 연도 보고제도로 개편하고 기업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유도키로 했다.
또 기업이 자체적으로 등기 장소를 결정할 수 있도록 등기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중국 정부는 창업비용 인하와 절차 간소화로 중소기업 등의 창업이 활성화하면서 경제활력이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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