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일전에 연길시도시관리행정집법국에서는 환경보호, 상무, 식품약품감독관리, 공상, 지방세무, 공안 등 해당 책임자들과 함께 실외불고기음식점을 집중정리할데 관한 회의를 하였다.
회의에서는 련합집법사업소조는 설립하고 간선도로 량켠에서 음식업을 경영하는것을 견결히 단속하고 기한내에 정리하지 않는 업주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상응한 처벌을 안기기로 했다.
연변인터넷방송 리영철기자
쉼터에 새로운 글 쓰기는 금지되었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소중한 기록 중에 꼭 다른 분들에게도 읽었으면 하는 좋은 글들은 「추천하기」를 눌러주세요.
일부 글들은 악성광고나 의미없는 스팸들일 수 있습니다. 읽는 분들에게 피해가 되거나 삭제를 희망하는 글에는 신고를 클릭해주세요. 로봇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확인 및 정리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