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고향 ㅣ 등록시간: 2014-03-31 21:32 ㅣ 조회: 64
시내구역서 가짜종이돈 태우는것을 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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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연길시도시관리행정집법국에서는 해당 법률법규에 따라 시내구역에서 가짜종이돈을 태우는것을 엄금한다고 밝혔다.
연길시도시관리행정집법국에서는 청명절기간에 해당부문에서 련합집법검사조를 설립하여 검사하며 가짜종이돈을 태우는 현상을 발견하면 매체를 통하여 폭로하게 된다. 동시에 금지구역내에서 가짜종이돈을 뿌리거나 태울 경우 해당 조례에 따라 100원-500원의 벌금을 안기며 엄중할 경우 공안기관에서 해당 법규에 따라 처벌하게 된다.
연변인터넷방송 리영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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