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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사진] 오리온 생감자칩 "슈위안" |
오리온이 중국 현지에서 판매하는 생감자칩 "슈위안(薯愿)"이 허위광고를 했다는 이유로 9백만원에 달하는 벌금형을 받았다.
상하이공상국은 최근 화장품, 식품, 보건용품, 교육, 의료서비스, 부동산 등 분야의 허위광고 유무를 조사한 결과, 오리온에서 "슈위안"에 대해 허위광고한 사실을 적발했다.
"슈위안"의 경우 포장지에 "트랜스지방 100% 불포함"이라 기재했는데, 이는 허위인 것으로 밝혀져 벌금 5만위안(870만원)을 부과했다.
오리온 외에도 "엘리제(Elysees)"는 "기미제거 효과가 95%에 달한다"고, 동충하초 "다청차오(大成草)"는 "천연산으로 백혈병 치료에 효험이 있다"고 허위광고해 벌금을 부과받았다.
한편 상하이 공상부문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각종 허위광고는 3천140건이었으며 부과된 벌금은 5천421만위안(94억2천224만원)이었다. 이 중 인터넷광고 비율이 절반을 넘었다. [온바오 한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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