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연합뉴스) 한승호 특파원 = 중국 법원이 살인 누명을 쓰고 억울한 옥살이를 한 사람에게 110만 위안가량의 국가배상을 결정했다.
21일 중국신문망(中國新聞網)에 따르면 저장(浙江)성 고급인민법원은 강간·살인 혐의로 10년 간 수감생활을 한 장후이(張輝)·장가오핑(張高平)에게 지난 17일 각각 110만 위안의 국가배상을 결정했다.
이 배상액에는 인신의 자유 구속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로금으로 각각 65만 위안과 45만 위안이 책정됐다.
앞서 숙부와 조카 사이인 두 장씨는 모두 702만 위안의 국가배상을 신청했다.
장가오핑 측의 롼팡민(阮方民) 변호인은 "110만 위안의 국가배상은 "신청 후 2개월내 처리" 규정에 따른 우선조치"라며 "신청액 702만 위안에는 국가배상과 보상이 모두 포함돼 있어 보상부분은 앞으로 장기간에 걸쳐 추가로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그동안 정신적 피해 위로금이 인신의 자유 구속 배상액의 50%, 총액 기준으로는 30만 위안을 넘지 못했으나 이번 판결에서는 이를 모두 뛰어넘은 점도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두 장씨는 2003년 5월 18일 자신들이 운전하는 트럭에 다른 사람 소개로 알게 된 왕(王) 모씨를 태웠다가 목적지에서 내려주고 헤어졌으나 다음날 왕씨가 피살된 뒤 경찰조사에서 살인범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 이들은 지난달 법원으로부터 무죄판결을 받았다.
hsh@yna.co.kr
21일 중국신문망(中國新聞網)에 따르면 저장(浙江)성 고급인민법원은 강간·살인 혐의로 10년 간 수감생활을 한 장후이(張輝)·장가오핑(張高平)에게 지난 17일 각각 110만 위안의 국가배상을 결정했다.
이 배상액에는 인신의 자유 구속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로금으로 각각 65만 위안과 45만 위안이 책정됐다.
앞서 숙부와 조카 사이인 두 장씨는 모두 702만 위안의 국가배상을 신청했다.
장가오핑 측의 롼팡민(阮方民) 변호인은 "110만 위안의 국가배상은 "신청 후 2개월내 처리" 규정에 따른 우선조치"라며 "신청액 702만 위안에는 국가배상과 보상이 모두 포함돼 있어 보상부분은 앞으로 장기간에 걸쳐 추가로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그동안 정신적 피해 위로금이 인신의 자유 구속 배상액의 50%, 총액 기준으로는 30만 위안을 넘지 못했으나 이번 판결에서는 이를 모두 뛰어넘은 점도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두 장씨는 2003년 5월 18일 자신들이 운전하는 트럭에 다른 사람 소개로 알게 된 왕(王) 모씨를 태웠다가 목적지에서 내려주고 헤어졌으나 다음날 왕씨가 피살된 뒤 경찰조사에서 살인범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 이들은 지난달 법원으로부터 무죄판결을 받았다.
hsh@yna.co.kr
풀려나오면 국가에서 배상해 줘야하겠는데...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