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실시되는 <중화인민공화국 출입경관리법>은 통상구비자 적용범위와 신청 등에 관한 규정을 보충, 수정해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외국인들에게 편리를 주게 됩니다. 2005년 10월 11일부터 주 공안국은 훈춘통상구련합검사대청에서 통상구비자업무를 취급했습니다. 지금까지 연인수로 3만 4천여명에 달하는 로씨야와 벨라루씨, 일본, 한국 등 14개 나라 외국인이 통상구비자를 가지고 훈춘통상구를 드나들었습니다. 새로 수정된 출입경관리법은 특수정황이 있는 외국인들의 통상구비자 신청수속을 간소화했습니다. 주 공안국 출입경관리국 국장 리영학입니다. "외국인이 긴급상황으로 다른 나라에 주재한 우리나라 령사관에서 미처 비자를 받지 못했다면 우리나라 지정통상구에 서 본인의 려권을 가지고 통상구비자를 신청할수 있습니다."통상구비자신청 접수범위도 넓어졌습니다. 2명이상 관광단체 외국관광객은 려행사에 위탁해 통상구비자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통상구비자발급기관은 권한이 있는 외국인 초청기업과 사업단위의 통상구비자신청도 접수합니다. 연변인터넷방송 윤승길기자
새 출입경관리법 외국인들에게 편리를
쉼터뉴스 · #155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