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상하이 제1중급인민법원
상하이 법원이 보이스피싱으로 거액을 가로챈 조선족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중 앙정법위원회 기관지인 법제일보(法制日报)의 보도에 따르면 상하이 제1중급인민법원은 최근 열린 재판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보이스피싱을 통해 거액을 가로챈 조선족 최모 씨와 강모 씨에게 사기죄를 적용해 징역 12년, 8년을 각각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최 씨 등 일당은 지난해 2월 상하이의 한 주택을 임대해 근거지를 마련한 후, 인터넷전화로 한국인에게 전화를 걸어 한국 경찰, 검찰기관, 은행 직원 등으로 사칭해 "계좌에 이상이 있으니 사이트에 접속해 확인해달라"며 가짜 은행사이트 주소를 알려줬다.
피 해자가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이들은 은행계좌의 돈을 자신의 지정된 계좌로 계좌로 이체시키는 수법으로 돈을 가로챘다. 지난해 2월부터 6월까지 4개월 동안 이같은 수법으로 가로챈 돈이 502만여위안(8억9천만원)에 달한다. 최 씨 등 일당은 지난해 6월 8일 현지 공안기관에 검거됐다.
법원은 징역형 선고 외에 최 씨에게 벌금 50만위안(8천720만원), 강 씨에게 40만위안(6천975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온바오 박장효]
상하이 법원이 보이스피싱으로 거액을 가로챈 조선족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중 앙정법위원회 기관지인 법제일보(法制日报)의 보도에 따르면 상하이 제1중급인민법원은 최근 열린 재판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보이스피싱을 통해 거액을 가로챈 조선족 최모 씨와 강모 씨에게 사기죄를 적용해 징역 12년, 8년을 각각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최 씨 등 일당은 지난해 2월 상하이의 한 주택을 임대해 근거지를 마련한 후, 인터넷전화로 한국인에게 전화를 걸어 한국 경찰, 검찰기관, 은행 직원 등으로 사칭해 "계좌에 이상이 있으니 사이트에 접속해 확인해달라"며 가짜 은행사이트 주소를 알려줬다.
피 해자가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이들은 은행계좌의 돈을 자신의 지정된 계좌로 계좌로 이체시키는 수법으로 돈을 가로챘다. 지난해 2월부터 6월까지 4개월 동안 이같은 수법으로 가로챈 돈이 502만여위안(8억9천만원)에 달한다. 최 씨 등 일당은 지난해 6월 8일 현지 공안기관에 검거됐다.
법원은 징역형 선고 외에 최 씨에게 벌금 50만위안(8천720만원), 강 씨에게 40만위안(6천975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온바오 박장효]
コメント (5)
부정하게 끌어모은 돈 502만인민페는 피해자들에게 돌려주는건가요?
설마 달랑 벌금만 50만원이 아니죠.?
설마 달랑 벌금만 50만원이 아니죠.?
저 골로 정직하게 살아도 잘 살았을건데....
쪽 팔린다 ...
깜빵에서 나옴 땀흘린 만큼 ... 만족하며 살아라
깜빵에서 나옴 땀흘린 만큼 ... 만족하며 살아라
땀은 웬땀을 흘린단 말이냐? 올해부터 시진핑정권에서 로동개조제도를 없앴는데 땀을 흘린 필요가 없지 않겠는가? ㅋㅋ

좀 광명정대하게 살수 없나 ?
저런 인간들 땜에 안그래도 별로인 조선족 이미지가 더 나빠지잖아..
한국언론도 참 밥맛이다. 어쩜 찾아도 꼭 안 좋은 일들만 찾아서 보도하냐.
심보들 하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