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5일 오후, 선전 바오안구 인민법원은 왕 씨에게 테러정보 유포죄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중국에서 여객기 폭파 위협을 한 남자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광저우(广州) 지역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선전시(深圳市) 바오안구(宝安区) 인민법원은 지난 5일 오후, 왕(王)모 씨에게 테러정포 유포죄를 적용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법 원에 따르면 왕 씨는 지난 5월 6일 선전시 룽화신구(龙华新区)의 휴대폰 가게에서 휴대폰을 구입한 후, 같은달 15일 뤄후구(罗湖区) 니강촌(泥岗村) 부근에서 란저우(兰州), 시안(西安), 베이징, 상하이, 우루무치(乌鲁木齐), 난징(南京) 등 6개 공항에 "항공기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허위신고를 했다.
이로 인해 선전항공 소속의 여객기 3대와 동방항공, 지샹(吉祥)항공 등 여객기는 운항 중에 다른 공항에 비상착륙해 승객들을 하차시키고 폭발물 검사를 하는 등 소동을 겪어야 했다. 이로 인해 항공사들이 입은 경제적 손실은 40만위안(6천8백만원)에 달한다.
법원 측은 "왕 씨의 행위는 테러정보를 조작해 유포한 것에 속한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왕 씨는 "법원의 결정에 승복한다"며 상소할 뜻이 없음을 밝혔다.
왕 씨는 법원 진술에서 범행 동기에 대해 강도죄와 사기죄로 복역을 마친 후 속죄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살려 했으나 경찰에서 계속해서 자신의 행동을 주시하고 간섭함에 따라 홧김에 이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중 국에서는 근년 들어 폭발물 허위신고와 여객기 납치 소동이 끊이지 않고 있다. 더욱이 최근 베이징 톈안먼(天安门, 천안문)에서 차량 자폭 테러가 발생해 테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법원의 이같은 판결은 향후 테러 위협에 대해 엄중히 다스릴 것을 시사하고 있다. [온바오 한태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