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일보> 01월 09일 01면] 리커창(李克强)
국무원 총리는 1월 8일 국무원 상무회의를 개최해 행정심의제도 개혁 3개 조치를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동춘계 생활보호대상자의
기본생활 보장과 기업 퇴직자의 기본 양로금 인상 사업을 마련하였다.
회 의에서는 올해 전면적인 개혁심화 요구에 따라 행정 간소화 및 권력이양을 "최우선"으로 삼아 상하층 업무를 공개하고 행정심의제도 개혁 3개 조치 단행을 결정지었다. 첫째, 국무원 각 부문별 행정심의사업목록을 공개한 후 이를 삭제 및 이양토록 하며 규범적 관리를 통해 사회감독을 수렴한다. 그리고 "네거티브목록" 관리에 힘쓰고 단계적으로 심의목록 외 업무를 시장주체 스스로가 법에 의거해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각 부분별 비행정적 허가심의업무를 정리 및 삭제해 나간다. 국민, 법인 혹은 조직을 대상으로 한 비행정적 허가심의업무을 원칙상 취소하고 보류업무에 대해서는 법적절차를 통해 행정허가로 전환하며 나머지는 일률적으로 폐지한다. 셋째, 작년 3차례에 걸쳐 행정심의내용을 삭제 및 이양함에 있어 생산경영분야를 중점적으로 성(省) 간 보통화물 수로운송허가, 기초통신 및 지역초월 부가가치 통신업무 경영허가증 인가, 네트워크를 이용한 원거리 고등학력교육의 사이버학교 심의, 보업종사자 자격 인가 및 회계종사자 자격 인정 등의 70개 심의사항을 삭제 및 이양하여 행정 간소화와 권력 이양을 위한 지속적인 개혁실천을 보여주었다.
회 의에서는 또, 생활보호대상자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고 기업 퇴직자의 안정적 노후를 책임지는 것은 민생개선의 중요한 내용이라며, 동춘계 생활보호대상자의 기본생활 보장과 사회구제시스템 개선을 결합시켜 지원수준을 적절하게 제고하고 임시지원제도를 전면 수립해 생계가 어렵고, 재난 및 질병에 시달리는 가정에 당장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정부차원에서 사회구제 및 물가 상승폭을 고려한 최저생계비용 연동기제를 보완해 가격임시보조 등 방식으로 생활보호대상자들이 물가상승으로 생활수준이 더 낮아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또, 2014년 1월 1일부터, 기업 퇴직자의 기본 양로금 수준을 10% 재인상해 이 가운데 유독 생활이 어려움 계층에게 적절히 혜택이 가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전국의 7400여 만 명 기업 퇴직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될 전망이며 다음 단계에서는 양로보험 등 제도 개혁을 통해 기업 퇴직자 기본 양로금에 대한 정상적인 조정기제를 점차 수립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회 의에서는 올해 전면적인 개혁심화 요구에 따라 행정 간소화 및 권력이양을 "최우선"으로 삼아 상하층 업무를 공개하고 행정심의제도 개혁 3개 조치 단행을 결정지었다. 첫째, 국무원 각 부문별 행정심의사업목록을 공개한 후 이를 삭제 및 이양토록 하며 규범적 관리를 통해 사회감독을 수렴한다. 그리고 "네거티브목록" 관리에 힘쓰고 단계적으로 심의목록 외 업무를 시장주체 스스로가 법에 의거해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각 부분별 비행정적 허가심의업무를 정리 및 삭제해 나간다. 국민, 법인 혹은 조직을 대상으로 한 비행정적 허가심의업무을 원칙상 취소하고 보류업무에 대해서는 법적절차를 통해 행정허가로 전환하며 나머지는 일률적으로 폐지한다. 셋째, 작년 3차례에 걸쳐 행정심의내용을 삭제 및 이양함에 있어 생산경영분야를 중점적으로 성(省) 간 보통화물 수로운송허가, 기초통신 및 지역초월 부가가치 통신업무 경영허가증 인가, 네트워크를 이용한 원거리 고등학력교육의 사이버학교 심의, 보업종사자 자격 인가 및 회계종사자 자격 인정 등의 70개 심의사항을 삭제 및 이양하여 행정 간소화와 권력 이양을 위한 지속적인 개혁실천을 보여주었다.
회 의에서는 또, 생활보호대상자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고 기업 퇴직자의 안정적 노후를 책임지는 것은 민생개선의 중요한 내용이라며, 동춘계 생활보호대상자의 기본생활 보장과 사회구제시스템 개선을 결합시켜 지원수준을 적절하게 제고하고 임시지원제도를 전면 수립해 생계가 어렵고, 재난 및 질병에 시달리는 가정에 당장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정부차원에서 사회구제 및 물가 상승폭을 고려한 최저생계비용 연동기제를 보완해 가격임시보조 등 방식으로 생활보호대상자들이 물가상승으로 생활수준이 더 낮아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또, 2014년 1월 1일부터, 기업 퇴직자의 기본 양로금 수준을 10% 재인상해 이 가운데 유독 생활이 어려움 계층에게 적절히 혜택이 가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전국의 7400여 만 명 기업 퇴직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될 전망이며 다음 단계에서는 양로보험 등 제도 개혁을 통해 기업 퇴직자 기본 양로금에 대한 정상적인 조정기제를 점차 수립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