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웨이하이 공안국
산둥성(山东省)의 한국 교민이 업무상 횡령죄로 체포됐다.
인 민일보 인터넷판 인민넷(人民网)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웨이하이시(威海市) 환추이구(环翠区) 경제범죄수사단은 한국인 여성 김(金)모 씨를 직원 급여 및 가공비를 허위로 신고해 30여만위안(5천232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횡령한 혐의로 검거했다.
신문은 "외국인이 업무상 횡령죄로 현지 공안에 체포되기는 김 씨가 처음"이라고 소개했다.
경 찰 측 조사에 따르면 업무 책임자인 김 씨는 회사에서 직원 급여와 주문가공비를 지불하는 업무를 담당해 왔다. 주문량이 많을 경우, 회사는 웨이하이 소재 가공업체에 외주제작을 의뢰하고 김 씨는 회사에 주문가공비를 신청한 뒤, 가공업체에 돈을 지불해 왔다.
김 씨는 지난 2009년 7월부터 지난 6월까지 본인의 직권을 이용해 주문가공비를 허위로 작성해 부당이익을 취득했고 직원 급여도 허위로 작성해 부당이익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현 지 공안국은 지난달 30일 김 씨를 업무상 횡령죄를 적용해 검거했다. 공안국 관계자는 "김 씨가 외국인이고 피해를 입은 회사도 외국계 회사지만 범죄 행위가 중국 내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국내 법을 적용해 처리한다"고 밝혔다. [온바오 강희주]
산둥성(山东省)의 한국 교민이 업무상 횡령죄로 체포됐다.
인 민일보 인터넷판 인민넷(人民网)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웨이하이시(威海市) 환추이구(环翠区) 경제범죄수사단은 한국인 여성 김(金)모 씨를 직원 급여 및 가공비를 허위로 신고해 30여만위안(5천232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횡령한 혐의로 검거했다.
신문은 "외국인이 업무상 횡령죄로 현지 공안에 체포되기는 김 씨가 처음"이라고 소개했다.
경 찰 측 조사에 따르면 업무 책임자인 김 씨는 회사에서 직원 급여와 주문가공비를 지불하는 업무를 담당해 왔다. 주문량이 많을 경우, 회사는 웨이하이 소재 가공업체에 외주제작을 의뢰하고 김 씨는 회사에 주문가공비를 신청한 뒤, 가공업체에 돈을 지불해 왔다.
김 씨는 지난 2009년 7월부터 지난 6월까지 본인의 직권을 이용해 주문가공비를 허위로 작성해 부당이익을 취득했고 직원 급여도 허위로 작성해 부당이익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현 지 공안국은 지난달 30일 김 씨를 업무상 횡령죄를 적용해 검거했다. 공안국 관계자는 "김 씨가 외국인이고 피해를 입은 회사도 외국계 회사지만 범죄 행위가 중국 내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국내 법을 적용해 처리한다"고 밝혔다. [온바오 강희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