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무꾼에게 절도죄가 성립하는지가 문제된다.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하는 것이 절도죄인데 이 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에게 다른 사람의 재물을 그 사람으로부터 격리시키고 훔친 사
람이 재물을 이용하거나 처분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나
무꾼은 선녀의 옷을 그녀로부터 떼어놓긴 했지만 이를 이용하거나 처
분하려고 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절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나무꾼에게 재물은닉죄가 성립하는가
다른 사람의 재물을 숨겨서 찾기 힘들게 하거나 찾지 못하게 한 경우
에는 재물은닉죄가 성립한다. 나무꾼이 선녀의 옷을 몰래 숨기고 선
녀가 이를 찾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재물은닉죄는 성립된다.
▶ 나무꾼에게 선녀에 대한 감금죄는 성립하는가
다른 사람을 일정한 장소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한다면 감금죄가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드시 협박이나 폭력을 사용할 필요는 없다. 옷
을 감추어서 선녀가 수치심 때문에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경우에
도 감금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감금죄가 성립한다.
▶ 선녀와 나무꾼의 혼인은 유효한가
선녀는 결국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것을 포기하고 나무꾼과 혼인을 하
게 된다. 지금의 민법에 의하면 혼인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없다면
이런 혼인은 혼인신고를 하여도 무효가 되어 처음부터 혼인이 없었던
것과 같게 된다. 하지만 선녀와 나무꾼은 혼인의 합의가 있기 때문에
그 혼인이 무효는 아니다. 다만, 이런 사유보다 다소 경미한 경우에
는 혼인의 취소사유와 이혼사유가 될 수 있다.
민법 제816조 제3호에 의하면 '사기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혼인을 취소할 수 있다. 따라서 나무꾼이 선녀의 옷을 숨
기고 이를 빌미로 선녀를 속여 결혼을 한 것이라면 혼인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일단 혼인을 취소하면 그 때부터 혼인관계는 더 이상 존재하
지 않게 된다. 또한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나무꾼이 선녀의 옷을 숨기
고 이런 사실이 아이를 둘이나 낳은 후에 밝혀졌다면 이것은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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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남자라구 해두 나무꾼이 넘 치사하구 매너가 없다구 생각합니다.
나무꾼이 단지 사슴을 구해주엇다구해서 선녀를 가질수 잇는건 너무 어이가 없는 일이 아니예요? 나무꾼이 진짜로 선녀를 안해로 삶을수 잇는 자격이 잇을까요?
그동안 나무꾼에게 속히우구, 애까지 낳아준 선녀가 너무 불쌍하구 비참하지요...
애매한 선녀를 위해 먼가 말하구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