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동물보호법초안을 제출했다고 한다.거기에는 개 고양이를 보호하기위해 개고기 고양이고기 먹는것을 금지한다고 위반하는 경우 벌금 5000원.초안에서는 필경 개고기 고양이고기 먹는 사람이 소수이기에라는 이유.이렇게 되면 연변조선족 전통음식으로서 없어서 안되느 개고기를 먹을수 없게 된다.음식문화를 보호하기 위해 연변주령도들 나서야 하며,백성들도 합법적경로 통해 초안 발표되기전에 조치대야 한다고 생각한다.동물중 개 고양이만은 특별보호하는 이유는 사람의 주관에 의해 결정하는것 정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그렇다면 다른 동물들은 잡혀먹는것이 응당한가?소 돼지 양 말 닭 전부 평등하게 대해야 하지 않는가?사람 종류 상관없이의 평등을 인류가 노력하고 있는중 , 동물에 대해서는 왜 만물 동물 평등을 주지 않는가?도리켜 하는 말인데 애완경을 보호한다던가는 이견 없지만 음식용으로 키우는 개는 달리 대해야 하며 소수민족 음식문화를 존중해서 결책 지어야 한다고 본다.여러분 우리 인터넷으로 ,다른 매체로 이 일을 동포여러분들께 알려주는것이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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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두 이런 뉴스를 찾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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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반(反)학대 동물법 초안, 개·고양이 식용금지
新闻中心-中国网 news.china.com.cn 时间: 2010-01-26 责任编辑: 栀子花 文章来源: 重庆晚报
중국의 첫 ‘동물보호법’ 초안은 의견수렴 과정 중 동물 복리에 대한 많은 시민들의 질의를 받게 되었다. 이로 인해 법률전문가는 토론을 거쳐 ‘동물보호법’을 ‘반(反)학대 동물법’으로 바꾸기로 결정하고 4월 관련부서에 이 건의안을 제출했다.
1월 24일 동물보호법 법안 관련 담당자이자 사회과학원 법연구소 창지원(常纪文) 교수는 ‘동물보호법’ 초안은 약 4개월 간 의견을 수렴했으며 그 결과 총 300여 통의 이메일과 400여 통의 전화를 받았다고 밝혔다. 대다수의 의견은 비교적 객관적이었으나 몇몇 시민들은 ‘동물 보호’와 ‘동물 복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는 “시민들은 현재 가장 시급한 것은 인간 복리를 먼저 해결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의 담당팀은 이런 시민들의 반응을 감안하여 ‘동물보호법’을 ‘반학대 동물법’으로 바꾸기로 결정했다. 현재 이 법률 건의안은 기본적으로 완성된 상태이다. 창지원 교수는 “이 ‘반학대 동물법’은 9장으로 나눠지며 동물학대를 반대하는 주요 제도와 야생동물, 경제동물, 애완동물 등의 동물들에 대한 반학대 조치를 포함하고 있으며 동물의료, 동물도살 등의 반학대 조치 및 법률책임 등도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주목할만한 점은 이 ‘반학대 동물법’에는 개•고양이 식용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는 점이다. 그는 “개•고양이 식용 금지가 시민들에게 그리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지 않는다. 현재 물질생활이 매우 풍부해졌으며 개, 고양이 고기를 먹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반학대 동물법’은 개, 고양이 불법식용을 하거나 개, 고양이 고기를 불법 판매한 경우 개인에 대해서는 5000위안 이하의 벌금과 15일 이하의 구류에 처해지며 기업과 단체에 대해서는 1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안기관이 일률적으로 감독관리를 맡으며 공안기관은 반드시 신고전화를 설치하고 기타 부서들은 일을 분담해 맡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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