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에 100만이상 송금하면 은행에서 세무소에 연락이 가는거같은데
혹시 송금금액이 많아서 세무소에서 조사하거나 세를 더 납부하라하지는
않는지요? 한3-4백만정도 송금하려는데 걱정되네요.
송금 경험이 있으신분들 조언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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コメント (5)
청개구리님.
상세하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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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전해드립니다. 일본에서 일본엔으로 받구, 중국에서 인민페로 드립니다. 수속비 등이 없습니다. 중국에서 입금이 확인되면, 일본에서 현금으로 주시면 됩니다
관심있으시면 연락주세요. 회사는 신주쿠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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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는 전문적으로 해외 송금 하는 주식 회사 입니다, 한국 ,중국 , 홍콩으로 ,,, 한국은 100만엔 까지 건당에 수소료가 500엔 ,중국은 100만엔 까지 건당에 수소료가 2000엔 입니다, 한국은 30분에서 한시간내에 도착, 중국은 2시간 이내에 도착,,, 저희 윗챗은 yingsun0408, 언제 든지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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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게 해외 송금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중국, 한국, 홍콩으로의 송금을 전문적으로 운영하며
환전 서비스도 운영중입니다.
중국 송금은 수소료가 건당에 2000엔 ,당일 두시간에 중국에 도착 ,
한국 송금은 수소료가 건당에 500엔, 30분에서 한시간애 한국에 도착
안전하고 빠르고 편리한 국제 송금 ,
궁금한점 있으시면 윗챗 아이디 yingshun0408 추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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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100만엔이상의 송금일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은행에서 세무서에 보고를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100만엔 이상의 해외송금은 자신절로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송금한 돈이 정당하게 세금을 납부하여 번 돈, 모은 돈이면 걱정할 필요가 없고, 세무서에 만약에 질문이 오면, 사실대로 확실하게
대답을 해서 돈의 출처를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그렇다 해서 세금을 내라하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까지나 그 돈이 확실하게 세금신고를 해서 얻은 소득인지 등을 확인하는 것입니다.즉 탈세대책인거지요...^^
은행에서 보고된 내용과, 세무서에 대답한 내용이 어긋날 경우에는, 잘못하면 세무조사가 올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