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시는분 있으면 알려주세요.
언어학교 1년 다니고 필업하고 취직 가능합니까?
저는 않되는걸로 알고 있은데요.
저의 회사에서 언어학교 필업하고 다른 회사에서
취직 1년한 사원을 채용하려하거든요.
비자에 대해서 나한테 물어보는데 저도 인젠
취직한지 오랜지라 기억이 가물가물..
본인이 말하기는 요즘 비자 신청 조건이 예전과
틀려서 언어학교 필업하고도 취직할수 있다하는데
좀 이해않돼서요.
잘 부탁합니다.
コメント (8)
중국에서 대학을 필업하면 취직할수 잇슴다
예전에 중국에서 대학필업하고도 취직비자 문제 때문에
일본에서 또 대학 다니거나 연구생하는 친구들 많이
봤어요.
혹시 일본에 있는 회사가 집접 중국에 가서 대졸생 들은 모집
하면 취직비자 가능하다는 얘기 인가요?
일본에서 또 대학 다니거나 연구생하는 친구들 많이
봤어요.
혹시 일본에 있는 회사가 집접 중국에 가서 대졸생 들은 모집
하면 취직비자 가능하다는 얘기 인가요?
>>혹시 일본에 있는 회사가 집접 중국에 가서 대졸생 들은 모집
하면 취직비자 가능하다는 얘기 인가요?
당연히 가능합니다.
머 중국에서 직접 It(기술비자)로 오시는 분들이 수두룩 하잖아요...^^
하면 취직비자 가능하다는 얘기 인가요?
당연히 가능합니다.
머 중국에서 직접 It(기술비자)로 오시는 분들이 수두룩 하잖아요...^^
전직못해봤습니까?
전직할때 학력은 안봅니다.
아마도 윗분 말씀처럼 중국에서 대학 아님 대전 나왔을겁니다.
그러니 취직했을것 같습니다.
예전과 다른거는 인문비자랑 기술비랑 나누지 않는다는겜다.
둘이 좋은 사이로 지내쇼.
전직할때 학력은 안봅니다.
아마도 윗분 말씀처럼 중국에서 대학 아님 대전 나왔을겁니다.
그러니 취직했을것 같습니다.
예전과 다른거는 인문비자랑 기술비랑 나누지 않는다는겜다.
둘이 좋은 사이로 지내쇼.
그렇습니까? 물랐습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비자문제는 인젠 좀 오랜전이지라 가물가물해서요.ㅎㅎ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비자문제는 인젠 좀 오랜전이지라 가물가물해서요.ㅎㅎ
제 주위에도 중국에서 대전 다니고 언어학교인지 전문학교인지 다닌애가 취직했고
중국에서 본과나오고 언어학교반년 다니고 인차 연구생하고 석사해서 취직한 사람도 있고
중국본과는 일본에서도 승인해주니깐 언어학교 다녔다해도 학력은 대학이니깐 취직은 문제 없습니다.
중국에서 본과나오고 언어학교반년 다니고 인차 연구생하고 석사해서 취직한 사람도 있고
중국본과는 일본에서도 승인해주니깐 언어학교 다녔다해도 학력은 대학이니깐 취직은 문제 없습니다.
학력 및 직력에 관한 요건
(7)申請人の学歴及び職歴その他経歴等を証明する文書
ア申請に係る技術又は知識を要する職務に従事した機関及び内容並びに期間を明示した履歴書
イ学歴又は職歴等を証明する次のいずれかの文書
(ア)大学等の卒業証明書又はこれと同等以上の教育を受けたことを証明する文書。
なお,DOEACC 制度の資格保有者の場合は,DOEACC 資格の認定証(レベル「A」,「B」又は「C」に限る。)
(イ)在職証明書等で,関連する業務に従事した期間を証明する文書(大学,高等専門学校,高等学校又は専修学校の専門課程において当該技術又は知識に係る科目を専攻した期間の記載された当該学校からの証明書を含む。)
(ウ)IT技術者については,法務大臣が特例告示をもって定める「情報処理技術」に関する試験又は資格の合格証書又は資格証書
※ (5)の資料を提出している場合は不要
(エ)外国の文化に基盤を有する思考又は感受性を必要とする業務に従事する場合
(大学を卒業した者が翻訳・通訳又は語学の指導に従事する場合を除く。)は,関連する業務について3年以上の実務経験を証明する文書
留学生의 "技術・人文知識・国際業務"로의 변경신청 가이드 라인
http://arabogi.net/bbs/board.php?bo_table=study_info&wr_id=28
(7)申請人の学歴及び職歴その他経歴等を証明する文書
ア申請に係る技術又は知識を要する職務に従事した機関及び内容並びに期間を明示した履歴書
イ学歴又は職歴等を証明する次のいずれかの文書
(ア)大学等の卒業証明書又はこれと同等以上の教育を受けたことを証明する文書。
なお,DOEACC 制度の資格保有者の場合は,DOEACC 資格の認定証(レベル「A」,「B」又は「C」に限る。)
(イ)在職証明書等で,関連する業務に従事した期間を証明する文書(大学,高等専門学校,高等学校又は専修学校の専門課程において当該技術又は知識に係る科目を専攻した期間の記載された当該学校からの証明書を含む。)
(ウ)IT技術者については,法務大臣が特例告示をもって定める「情報処理技術」に関する試験又は資格の合格証書又は資格証書
※ (5)の資料を提出している場合は不要
(エ)外国の文化に基盤を有する思考又は感受性を必要とする業務に従事する場合
(大学を卒業した者が翻訳・通訳又は語学の指導に従事する場合を除く。)は,関連する業務について3年以上の実務経験を証明する文書
留学生의 "技術・人文知識・国際業務"로의 변경신청 가이드 라인
http://arabogi.net/bbs/board.php?bo_table=study_info&wr_id=28
청개구리님이 올린 여러가기 정보 잘 보고있습니다!
늦었지만 여러모로 감사합니다!
글구 상세하게 알려줘서 많이 도움됩니다!!
늦었지만 여러모로 감사합니다!
글구 상세하게 알려줘서 많이 도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