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활을 지지하는 사회적 기반으로서, 사회보장・조세번호제도/社会保障・税番号制度(マイナンバー)가 도입됩니다.
외국인도 적법하게 3개월 이상 일본에 체류하는 외국인으로 일본국내에 주소를 가진 분(아래 4개의 구분 중 해당하는 항목이 있는 분)은 사회보장・조세번호제도의 대상이 됩니다.
① 중장기재류자(체류카드 교부대상자),② 특별영주자,
③ 일시비호허가자 또는 임시체재허가자,
④ 출생에 의한 경과체재자 또는 국적상실에 의한 경과체재자
그러나, 관광 목적으로 일본에 단기간 체재하는 분 등은 사회보장・조세번호제도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015년10월부터 국민 여러분 한사람한사람에게 12자리의 마이넘버(개인번호)가 통지됩니다.
- 시구정촌으로부터 주민표의 주소에 통지 카드가 송부됩니다. (주민표 주소와 다른 곳에 거주하시는 분은 주의해 주십시오.)
- 통지 카드를 받으신 분은, 송부된 신청서를 우편 등에 의해, 시구정촌의 창구에서 "개인번호카드/個人番号カード"의 교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16년8월1일부터 마이넘버는 사회보장, 조세, 재해대책의 행정수속에 이용합니다.
- 년금, 고용보험, 의료보험의 수속, 생활보호나 복지의 급부, 확정신고 등 세금 수속 등, 법률에서 규정된 사무에 한해서 마이넘버가 이용됩니다.
- 민간 사업자라도, 사회보험, 원천징수 사무 등으로 법률에서 규정된 범위에 한하여, 마이넘버를 취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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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2)
ㅎㅎㅎ,,
인구 통계가 머 신분증이 있어야 하는겁니까...
인구가 그 많은 중국에서도 신분증으로 인구 통계를 하는것도 아니지요...
인구 통계가 머 신분증이 있어야 하는겁니까...
인구가 그 많은 중국에서도 신분증으로 인구 통계를 하는것도 아니지요...

인원통계는 어떻게 햇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