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알바를 한곳에서 8만8천 안으로하면
소득세 안나가잖아요 . 즉 세금안떼면
세무소에도 제가 어디서 알바하는거
모르는거애요?
한곳에서하면 세금나가고 년100만
초과하니깐 5만정도로 두곳할려고 하는데
ㅠㅠ 아시는분 계시면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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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3)
얼마번던 소득세 나간다구요? 근데 큐료메사이 를보면
내가 번건만큼 월급이 들어오던데요 소득세는 안빠지던데..
8만8천 이상부터는 소득세 천엔인지 빼구...
내가 번건만큼 월급이 들어오던데요 소득세는 안빠지던데..
8만8천 이상부터는 소득세 천엔인지 빼구...
扶養控除等申告書를 제출했으면 매달 88000미만이면
소득세는0입니다.
소득세는0입니다.

즉 급여를 받을때는 이미 소득세가 빠진 금액을 받게 됩니다.
다음 이제 년초에 확정신고를 합니다. 확정신고를 해서, 년수입이 103만엔 미만이였다면,
그해 납부한 소득세는 환부됩니다. 103만을 초과했다면,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 소득세를 납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103만엔이란,
소득세 계산시에는, 기초공제 38만 + 급여소득공제65만을 합한 금액입니다.
기초공제38만: 머 요것밖에 못벌었는데, 여기에서는 소득세를 받지 말자!
급여소득공제65만: 급여소득이란, 수입에서 일정한 경비를 제한 금액입니다. 즉 수입에서 일정한 경비를 제하고 난
금액에서 소득세를 계산한다는 말입니다. 일정한 경비는 사람마다 틀려 파악이 어렵기에 162万5000円까지는 일률로
65만엔이 공제됩니다. 그 이상부터는 계산식이 있습니다.
http://www.nta.go.jp/taxanswer/shotoku/1410.htm
따라서 급여에서 원천징수가 되는한, 대략 어디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은 파악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