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세요^^
제목대로 高度人材비자일 경우 구체적 세대년수조건(1000만),아이 나이 조건(7세미만)이 부합되면
최고로 부모님 3년비자 신청가능하다구 하는데
고도인재비자로 실제 부모님 3년비자 신청하신분 계시면 경험담 알려주세요.
만약 3년비자이면 같은世帯에 주민표등록두 가능한지?
혹은 여기에 잘 알고계신분들이러구 알려주세요.
잘 부탁드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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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8)
청개구리님 기다렸슴다 ^^항상 빠른 답변이랑 링크까지 너무 고맙슴다.
렴치 없지만 혹시 알고계시면 두가지 더 알려주쇼.
1) 고도인재 비자 신청할때의 前在留資格를 就労在留資格라구 했던데 영주비자에서 고도인재비자를 신청가능한지요?
2) 부모님의 어느 한쪽만 비자 신청 가능하다고 하는데 부모님 어느 한쪽이란건 동시에 량쪽은 안되구 한쪽 부모가 기한이 만료돼 귀국했을시 또 한쪽은 신청가능한지요? 역시나 불가능하여 한쪽 부모만 제한될경우, 애가 7세미만일 기간내에는 갱신이 가능한지요?
렴치 없지만 혹시 알고계시면 두가지 더 알려주쇼.
1) 고도인재 비자 신청할때의 前在留資格를 就労在留資格라구 했던데 영주비자에서 고도인재비자를 신청가능한지요?
2) 부모님의 어느 한쪽만 비자 신청 가능하다고 하는데 부모님 어느 한쪽이란건 동시에 량쪽은 안되구 한쪽 부모가 기한이 만료돼 귀국했을시 또 한쪽은 신청가능한지요? 역시나 불가능하여 한쪽 부모만 제한될경우, 애가 7세미만일 기간내에는 갱신이 가능한지요?
1. 영주는 취업비자에 속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변경이 안될고로 보입니다.
그나저나 그 누가 영주비자를 취업비자(고도인재/고도전문직)로 바꾸겠나요.ㅎㅎㅎ 고도인재라도 취업비자에 속하며
5년에 한번 갱신을 해야하고, 갱신할 때 마다, 고도인재 포인트 70점이상 등 요건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양쪽 부모를 다 모셔온다는건 아무래도 가능성은 적겠지요.
한쪽이 귀국을 하면 다른 한쪽을 모셔올 수는 있을거라 생각을 합니다만, 이에 관해서는 저도 현재로서는
정보가 부족한 상태라서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일단 모셔오고 나서 생각할 문제라고
보는데요....
그리고 위 링크에서는 아래오 ㅏ같은 조건이 있습니다.
3. 高度人材外国人又はその配偶者の3歳未満の実子(高度人材告示第2条の表ニの項の下欄に掲げる活動を指定されているものに限る。)の養育を行おうとするものであること。
이상 참고 하십시오.
그나저나 그 누가 영주비자를 취업비자(고도인재/고도전문직)로 바꾸겠나요.ㅎㅎㅎ 고도인재라도 취업비자에 속하며
5년에 한번 갱신을 해야하고, 갱신할 때 마다, 고도인재 포인트 70점이상 등 요건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양쪽 부모를 다 모셔온다는건 아무래도 가능성은 적겠지요.
한쪽이 귀국을 하면 다른 한쪽을 모셔올 수는 있을거라 생각을 합니다만, 이에 관해서는 저도 현재로서는
정보가 부족한 상태라서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일단 모셔오고 나서 생각할 문제라고
보는데요....
그리고 위 링크에서는 아래오 ㅏ같은 조건이 있습니다.
3. 高度人材外国人又はその配偶者の3歳未満の実子(高度人材告示第2条の表ニの項の下欄に掲げる活動を指定されているものに限る。)の養育を行おうとするものであること。
이상 참고 하십시오.
부모비자를 신청할수 있는부분은 국적이나 영주비자에는 없는 매력적인 혜택이라서...
상세하게 알려줘서 너무 고맙슴다. 잘 참고하면서 생각해보겠슴다.
상세하게 알려줘서 너무 고맙슴다. 잘 참고하면서 생각해보겠슴다.
청개구리님 일본국적인 사람은 이 조건으로 부모 요청 안됍니까??
여기서 말하는 고도인재는 외국 국적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일본 국적자 포함하지 않습니다.
귀화를 한 사람이라도 부모를 모셔오는 것은 가능하나, 수속이 비교적 어렵습니다만, 신청해 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래 부모의 장기적인 재류자격에 관해서 참고해 보십시오.
http://arabogi.net/bbs/board.php?bo_table=q_a_board&wr_id=23
귀화를 한 사람이라도 부모를 모셔오는 것은 가능하나, 수속이 비교적 어렵습니다만, 신청해 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래 부모의 장기적인 재류자격에 관해서 참고해 보십시오.
http://arabogi.net/bbs/board.php?bo_table=q_a_board&wr_id=23
우선 어린이 비자부터 특정비자로 변경한후 부모님 특정비자재류자격허가증명서를 받는거로 알고 있슴다.
그러한 요건은 없습니다.
재류자격인정에 필요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요건(다음의 모든 사항에 해당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청인이란 고도인재 외국인 또는 그의 배우자의 친부모로서, 일본에 입국을 희망하는 외국인을 말합니다.(이하 같음)
1. 신청인의 입국 시점에 있어서, 고도인재 외국인의 년수입이 1000만円이상이어야 할것.
2. 고도인재 외국인과 동거하는 것으로 되어야 할것.
3. 고도인재 외국인 또는 그의 배우자의 3세미만의 친자식(고도인재고시 제2조의 표2의 항의 하란에 든 활동이 지정된 것에 한함)의 양육을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야 할것.
4. 신청인이 고도인재 외국인의 친아버지 또는 친어머니일 경우는, 고도인재 외국인의 배우자의 친아버지 또는 친어머니가 고도인재고시 제2조의 표 チ의 항의 하란의 활동을 지정되어 체류하지 않아야 할것.
5. 신청인이 고도인재 외국인의 배우자의 친아버지 또는 친어머니일 경우는, 고도인재 외국인의 친아버지 또는 친어머니가 고도인재고시 제2조의 표 チ의 항의 하란의 활동을 지정되어 체류하지 않아야 할것.
재류자격인정에 필요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요건(다음의 모든 사항에 해당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청인이란 고도인재 외국인 또는 그의 배우자의 친부모로서, 일본에 입국을 희망하는 외국인을 말합니다.(이하 같음)
1. 신청인의 입국 시점에 있어서, 고도인재 외국인의 년수입이 1000만円이상이어야 할것.
2. 고도인재 외국인과 동거하는 것으로 되어야 할것.
3. 고도인재 외국인 또는 그의 배우자의 3세미만의 친자식(고도인재고시 제2조의 표2의 항의 하란에 든 활동이 지정된 것에 한함)의 양육을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야 할것.
4. 신청인이 고도인재 외국인의 친아버지 또는 친어머니일 경우는, 고도인재 외국인의 배우자의 친아버지 또는 친어머니가 고도인재고시 제2조의 표 チ의 항의 하란의 활동을 지정되어 체류하지 않아야 할것.
5. 신청인이 고도인재 외국인의 배우자의 친아버지 또는 친어머니일 경우는, 고도인재 외국인의 친아버지 또는 친어머니가 고도인재고시 제2조의 표 チ의 항의 하란의 활동을 지정되어 체류하지 않아야 할것.

일정의 조건 하에서 부모의 대동 허용
현행 제도에서는, 취업을 목적으로 한 체류자격으로 체류하는 외국인의 부모를 받아 들이는것은 인정되지
않지만, ①고도인재 외국인 또는 그 배우자의 7세미만의 자식(양자를 포함)를 양육할 경우. ②고도인재
외국인의 임신중인 배우자 및 임신중의 고도인재 외국인의 간호 등을 진행할 경우에 관해서는, 일정의
요건 하에서 고도인재 외국인 또는 그 배우자의 부모(양부모를 포함)의 입국, 체류가 인정 됩니다.
[주요 요건]
1.고도인재 외국인의 세대 년수입※이 800万円이상이여야 할것.(※고도인재 외국인 본인과 그
배우자의 년수입을 합산한 것을 말합니다.)
2.고도인재 외국인과 동거해야 할것.
3.고도인재 외국인 또는 그 배우자의 어느쪽인가의 부모에 한정할것.
특정활동비자가 적용이 되며, 재류기간이 몇년이 부여될지는 심사에 의해 결정이 됩니다. 최소 1년이상은
부여될 것으로 보이며, 당연히 장기체류로 되면 주민등록은 가능합니다. 현 제도에서는 3개월 이상 체류하며 재류카드 및
주민등록이 가능합니다.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신청에 관해서는 아래 참고 하십시오. (그런데 우대조치 내용에서는 년수입이 800만 이상인데,
아래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신청 페이지에서는 년수입이 1000만엔 이상으로 되어 있네요. 사전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immi-moj.go.jp/newimmiact_3/120713_o.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