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통상 국회에서 「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이 가결 성립하었고, 2014년6월18일에 공표되었습니다. 이 개정법은 경제의 글로벌화의 중에서 일본의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외국인의 수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도의 전문적인 능력을 가진 외국인에 관련한 재류자격을 설치하는 등 재류자격을 정비하는 외, 상륙심사의 수속을 더 한층 원활화 하기 위한 조치 등을 강구하는 것입니다.
①고도인재를 위한 새로운 재류자격 "고도전문직/高度専門職"을 창설합니다.
②재류자격 "投資・経営"이 "経営・管理"로 변경됩니다.
③재류자격 "技術" 과 "人文知識・国際業務"를 일원화 합니다.
④재류자격 "留学"이 부여되는 사람의 범위를 중학생이나 소학생까지 확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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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12)
네...
우선 단기비자는 일본에서 취로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일본에서의 년수입 자체가 발생할 수 없습니다.
우선 단기비자는 일본에서 취로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일본에서의 년수입 자체가 발생할 수 없습니다.
단기비자를 초청하는 사람으 그러는데 ......
ㅎㅎ
무슨 말씀이신지 잘 이해가 안갑니다만...
단기비자를 초청하는 사람이면, 일본에 장기적으로 있는 사람을 말하는건가요?
무슨 말씀이신지 잘 이해가 안갑니다만...
단기비자를 초청하는 사람이면, 일본에 장기적으로 있는 사람을 말하는건가요?
황소돼지 님이 말 하는건 중국에서 수입 말 하잼다?
요번에 내 칭구도 중국에서 5년멀티 비자 받아가지구 오사카 놀러왔다가 갔슴다 한번 일본 들어오무 최대 90일 체류가능합디다
요번에 내 칭구도 중국에서 5년멀티 비자 받아가지구 오사카 놀러왔다가 갔슴다 한번 일본 들어오무 최대 90일 체류가능합디다
중국 년수입이 600만이요??ㅎㅎㅎ
단기비자는 1년비자란 것은 없고, 위에 좋아좋아쏭 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관광을 목적으로
한 멀티(복수)비자는 있습니다. 다만, 입국해서 체류가능한 일수는 90일이내입니다.
단기비자는 1년비자란 것은 없고, 위에 좋아좋아쏭 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관광을 목적으로
한 멀티(복수)비자는 있습니다. 다만, 입국해서 체류가능한 일수는 90일이내입니다.
청개구리님,,혹시나 해서 물어보는건데,,이미 영주권 가진 사람은 고도인재 비자 신청할 의미 없슴까?
고도인재면 뭐 부모님 5년비자랑 받을수 잇단 말 들어서 그램다.
고도인재면 뭐 부모님 5년비자랑 받을수 잇단 말 들어서 그램다.
오로지 본인만의 체류기간 등을 고려한다면, 영주쪽이 낳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고도인재 일 경우에는, 부모를 장기적으로 모셔올 수 있다던가 등등의 우대초지가 있으니, 본인 상황을
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 부모를 모셔오기에는 아래와 같은 조건이 있습니다.
⑥일정의 조건 하에서 부모의 대동 허용
현행 제도에서는, 취업을 목적으로 한 체류자격으로 체류하는 외국인의 부모를 받아 들이는것은 인정되지 않지만, ①고도인재 외국인 또는 그 배우자의 7세미만의 자식(양자를 포함)를 양육할 경우. ②고도인재 외국인의 임신중인 배우자 및 임신중의 고도인재 외국인의 간호 등을 진행할 경우에 관해서는, 일정의 요건 하에서 고도인재 외국인 또는 그 배우자의 부모(양부모를 포함)의 입국, 체류가 인정 됩니다.
[주요 요건]
1.고도인재 외국인의 세대 년수입※이 800万円이상이여야 할것.(※고도인재 외국인 본인과 그 배우자의 년수입을 합산한 것을 말합니다.)
2.고도인재 외국인과 동거해야 할것.
3.고도인재 외국인 또는 그 배우자의 어느쪽인가의 부모에 한정할것.
고도인재 일 경우에는, 부모를 장기적으로 모셔올 수 있다던가 등등의 우대초지가 있으니, 본인 상황을
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 부모를 모셔오기에는 아래와 같은 조건이 있습니다.
⑥일정의 조건 하에서 부모의 대동 허용
현행 제도에서는, 취업을 목적으로 한 체류자격으로 체류하는 외국인의 부모를 받아 들이는것은 인정되지 않지만, ①고도인재 외국인 또는 그 배우자의 7세미만의 자식(양자를 포함)를 양육할 경우. ②고도인재 외국인의 임신중인 배우자 및 임신중의 고도인재 외국인의 간호 등을 진행할 경우에 관해서는, 일정의 요건 하에서 고도인재 외국인 또는 그 배우자의 부모(양부모를 포함)의 입국, 체류가 인정 됩니다.
[주요 요건]
1.고도인재 외국인의 세대 년수입※이 800万円이상이여야 할것.(※고도인재 외국인 본인과 그 배우자의 년수입을 합산한 것을 말합니다.)
2.고도인재 외국인과 동거해야 할것.
3.고도인재 외국인 또는 그 배우자의 어느쪽인가의 부모에 한정할것.
청개구리님 상세한 내용 적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까 찬찬히 들여다 보니까,, 고도 인재란건 한개 재류자격입데다 에...재류기간이 제한되여 잇는거,,
영주는 재류기간 무한하잖슴까,,그럼 아무래도 영주 더 좋치,,,영주에서 오년짜리 고도인재 신청한단건 말도 안되겟죠.ㅋㅋㅋ
저는 또 영주가진 사람이라도 고도인재 점수에 도달하면 그제도 향수할수 잇는가 햇습니다.완전 다른 재류자격이니까,, 안되겟죠.
아까 찬찬히 들여다 보니까,, 고도 인재란건 한개 재류자격입데다 에...재류기간이 제한되여 잇는거,,
영주는 재류기간 무한하잖슴까,,그럼 아무래도 영주 더 좋치,,,영주에서 오년짜리 고도인재 신청한단건 말도 안되겟죠.ㅋㅋㅋ
저는 또 영주가진 사람이라도 고도인재 점수에 도달하면 그제도 향수할수 잇는가 햇습니다.완전 다른 재류자격이니까,, 안되겟죠.
음...이번에 입관법이 개정되면서,,,고도인재가 "고도전문직/高度専門職"이란 정식적인 재류자격이 생기는데,
요기서 말입니다. 제1호가 있고 제2호가 있는데, 1호에서 2호를 신청하게 되면 재류기간이 무제한으로 됩니다...^^
즉 고도인재용 영주?라고 볼 수가 있지요.ㅎㅎㅎ
아,,일본사람들은 뭐나 너무 까다롭게 세분화를 하는 바람에 ㅎㅎ
요기서 말입니다. 제1호가 있고 제2호가 있는데, 1호에서 2호를 신청하게 되면 재류기간이 무제한으로 됩니다...^^
즉 고도인재용 영주?라고 볼 수가 있지요.ㅎㅎㅎ
아,,일본사람들은 뭐나 너무 까다롭게 세분화를 하는 바람에 ㅎㅎ
아..나루호도..ㅎㅎ
일본사람 써개 캘때는 정말 때려놓기 싶을 정도임다.ㅋㅋ
여러모로 많은 참고가 되엿슴다..맬 행복하세요..
일본사람 써개 캘때는 정말 때려놓기 싶을 정도임다.ㅋㅋ
여러모로 많은 참고가 되엿슴다..맬 행복하세요..
저기위에 대지말씀 번역한다면 년수입 600만이상인 사래미 초청해온 단기비자가 1년 받을수 잇잼가 하는게지므

단기비자두 년수입이 600만이상 대면 일년비자 준다구 어디서 피뜩 들은거 같은데 그기에 관해서두 알면 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