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5월22일
샘물학교 수업
이번주 일요일 주말교실 안내입니다.
2016년 5월22일
샘물학교 수업
이번주 일요일 주말교실 안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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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물주말교실등록신청서
샘물어린이학교 東京泉学校
(어학・문화 교실) 이용 규약
(일반법인 재일조선족여성회 주최)
취지
샘물어린이 어학・문화 교실은 재일 중국 조선족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국어 중국어 어학교육과 민속문화 교육을 통하여, 재일 제2세 차세대 육성과 풍부한 민족성을 키우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약관은 재일조선족여성회주최 샘물어린이 어학・문화 교실(이하 ‘교실’이라 한다)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자 (이하 ‘회원’이라 한다) 사이에 체결된 합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약관은 교실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회원에게 적용된다.
제3조(이용 계약 및 약관 교부)
1. 회원은 교실에 등록신청을 하고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용료는 연회비로 하며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를 기준으로 한다. 또한 연회비는
매년 12월에 당시 운영재정상황에 의하여 정하며 납부한 회비는 환불하지 않는다.
제4조(게시·설명)
1. 주말교실은 교실의 운영과 관련된 아래 공지사항을 여성회인터넷 홈페이지 (http://jckwomen.com)、 페이스북, 워이신 학교그릅에 게시하며 회원은 공지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2. 수업일정, 이용료, 교실 변경등 기타 필요사항에 대한 게시판 공지를 회원이 확인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할 경우 교실의 책임이 없다.
3. 교실 공공시설 사용시 안전과 질서유지에 유의 해야 한다. 수업시간외 복도에서 큰소리 치거나 주변에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주의한다.
제5조(수업일정 변경)
1. 교실은 특수사정으로 수업일정 변경시 사전에 안내한다.
제6조 (소지품의 보관)
1.회원은 교실에 자신이 휴대한 소지품을 각자 보관한다.
2.회원의 소지품 분실, 훼손되었을 경우 교실은 손해 배상하지 않는다.
제7조(반 변경 및 탈퇴)
1. 반변경을 희망하는 회원들은 교실에 서면 혹은 전화로 신청한다.
2. 희망하는 반의 정원이 차지 않았을 경우 담당선생님의 허가를 거쳐
차기수업일부터 반변경이 허용된다.
3. 회원 및 회원 보호자의 언행이 교실의 설립취지및 운영, 수업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할 경우 탈퇴를 명할 수 있다. 회원 탈퇴시 환불책임이 없다.
이상.
장소 : 東京都荒川区生涯学習センター3階
제한 년령 : 제한년령과 반급편성 상황에 따름
등록비 : 12000엔(2016년)
교과서 무료지원 : 재외동포재단 지원 기초한국어, 한국어학습지.
연변교육출판사 지원조선어문 한어 교과서 등 정부지원.
※ 일정 혹은 장소 변경시 사전 안내 드림.
샘물 어린이학교 홈페이지: http://izumischool.korean.net
*必須
회원가입 약관을 읽었으며 내용에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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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 /月/日
신청하실 반 *
유아반
소학반
고등반
집 주소 *
例:郵便場号 東京都板橋区坂下一丁目39-11 マンション名 201号
보호자1 연락처(성함 및 관계) *
례: 홍길동 (아버지)
보호자1 연락처(전화번호) *
보호자1 연락처(워이신 아이디) *
보호자2 연락처(성함 및 관계)
례: 홍길동 (아버지)
보호자2 연락처(전화번호)
보호자2 연락처(워이신 아이디)
보호자3 연락처(성함 및 관계)
례: 홍길동 (아버지)
보호자3 연락처(전화번호)
보호자3 연락처(워이신 아이디)
부모님의 당부사항이나 요청사항이 있으시면 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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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학・문화 교실) 이용 규약
(일반법인 재일조선족여성회 주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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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물어린이 어학・문화 교실은 재일 중국 조선족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국어 중국어 어학교육과 민속문화 교육을 통하여, 재일 제2세 차세대 육성과 풍부한 민족성을 키우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약관은 재일조선족여성회주최 샘물어린이 어학・문화 교실(이하 ‘교실’이라 한다)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자 (이하 ‘회원’이라 한다) 사이에 체결된 합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약관은 교실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회원에게 적용된다.
제3조(이용 계약 및 약관 교부)
1. 회원은 교실에 등록신청을 하고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용료는 연회비로 하며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를 기준으로 한다. 또한 연회비는
매년 12월에 당시 운영재정상황에 의하여 정하며 납부한 회비는 환불하지 않는다.
제4조(게시·설명)
1. 주말교실은 교실의 운영과 관련된 아래 공지사항을 여성회인터넷 홈페이지 (http://jckwomen.com)、 페이스북, 워이신 학교그릅에 게시하며 회원은 공지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2. 수업일정, 이용료, 교실 변경등 기타 필요사항에 대한 게시판 공지를 회원이 확인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할 경우 교실의 책임이 없다.
3. 교실 공공시설 사용시 안전과 질서유지에 유의 해야 한다. 수업시간외 복도에서 큰소리 치거나 주변에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주의한다.
제5조(수업일정 변경)
1. 교실은 특수사정으로 수업일정 변경시 사전에 안내한다.
제6조 (소지품의 보관)
1.회원은 교실에 자신이 휴대한 소지품을 각자 보관한다.
2.회원의 소지품 분실, 훼손되었을 경우 교실은 손해 배상하지 않는다.
제7조(반 변경 및 탈퇴)
1. 반변경을 희망하는 회원들은 교실에 서면 혹은 전화로 신청한다.
2. 희망하는 반의 정원이 차지 않았을 경우 담당선생님의 허가를 거쳐
차기수업일부터 반변경이 허용된다.
3. 회원 및 회원 보호자의 언행이 교실의 설립취지및 운영, 수업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할 경우 탈퇴를 명할 수 있다. 회원 탈퇴시 환불책임이 없다.
이상.
장소 : 東京都荒川区生涯学習センター3階
제한 년령 : 제한년령과 반급편성 상황에 따름
등록비 : 12000엔(2016년)
교과서 무료지원 : 재외동포재단 지원 기초한국어, 한국어학습지.
연변교육출판사 지원조선어문 한어 교과서 등 정부지원.
※ 일정 혹은 장소 변경시 사전 안내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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例:郵便場号 東京都板橋区坂下一丁目39-11 マンション名 201号
보호자1 연락처(성함 및 관계) *
례: 홍길동 (아버지)
보호자1 연락처(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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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2 연락처(성함 및 관계)
례: 홍길동 (아버지)
보호자2 연락처(전화번호)
보호자2 연락처(워이신 아이디)
보호자3 연락처(성함 및 관계)
례: 홍길동 (아버지)
보호자3 연락처(전화번호)
보호자3 연락처(워이신 아이디)
부모님의 당부사항이나 요청사항이 있으시면 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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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족들이 창업을 도와주세용 여유돈도 버시구요 돈 많이 벌어 낭패는 없으니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