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1월 19일부터 외국국적동포 위명여권 자진신고처 운영
법무부는 국외거주 외국국적동포를 대상으로 위명 여권 사용 전력에 대한 자진 신고를 받는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8일, 호구지 관할 재외공관 (대한민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이달 19일부터 과거 위명여권 사용 전력자 또는 명의대여 혐의가 있는 신원불일치자 자진 신고처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따르면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자진 신고자는 6개월 간 입국금지, 입국금지가 해제되면 본인의 체류활동 범위에 해당하는 사증(C-3, H-2, F-4 등)을 발급 받을 수 있으며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동포는 공항만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자진신고 후 출국, 입국금지(1년)가 해제되면 재외공관에서 본인의 체류활동 범위에 해당하는 사증을 발급 받아 입국할 수 있다.
법무부는 신원불일치자로 적발된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퇴거 및 10년 간 입국금지하고 있다.
이하 하이코리아 관련 공지사항입니다.
-국외거주 외국국적동포 대상-
신원불일치 자진신고 운영계획 알림
국외거주 외국국적동포 대상『신원불일치 자진신고 운영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015. 1. 8.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1. 자진신고 운영계획
❍ 신고 장소 : 호구지 관할 재외공관 (대한민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
❍ 신고 대상 : 과거 위명여권 사용 전력자 또는 명의대여 혐의가 있는 동포
❍ 제출 서류 : 자진신고서(붙임 참조), 전자여권, 2세대 신분증(중국동포의 경우)
※ 본인이 직접 재외공관에 신고하여야 함
❍ 처리 절차 : 신고자는 6개월 간 입국금지, 입국금지가 해제되면 본인의 체류활동 범위에 해당하는 사증(C-3, H-2, F-4 등)을 발급 받아 입국
❍ 시 행 일 : 2015. 1. 19.(월)부터
2. 참고 사항
❍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신원불일치 동포는 공항만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자진신고 후 출국, 입국금지(1년)가 해제되면 재외공관에서 본인의 체류활동 범위에 해당하는 사증을 발급 받아 입국할 수 있습니다.
※ 국내에서 신원불일치 신고 후 출국자는 재외공관에 별도로 신고할 필요없음
❍ 신원불일치자로 적발된 경우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퇴거 및 10년 간 입국금지하고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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