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또 문의하러 왓어요
지금 부양가족에 부모님을 넣으려고 하는데
작년부터 부양가족`으로 하엿다고 송금증명제출하고 扶養控除申告을 하면 사가노보해서 세금이 좀 돌아올수 잇다고 들어서 할려니 서류가 번거룬운것 같아서 회사에 부탁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소속된 세무소에 가서扶養控除申告을 할려고 하는데
確定申告은 혼자할수 잇다고 들엇는데 회사원인데 扶養控除申告도 혼자서
세무소에가서 할수 있는가요?
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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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5)
確定申告은 아니고 작년부터 부보 부양했다고 扶養控除신청을 회사에 부탁할려니 번거러워서 혼자할수 있는가 궁금해서요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구약소에 세무과 가면 혼자 신청할 수 있어요. 좀 복잡하긴 하지만 할만 해요. 돈이 돌아오는데 ㅋㅋㅋ
가족관계 증명
송금 명세서 있음 됨다.
우리도 회사에서 안해줘서 해마다 개인이 세무소 가서 함다
송금 명세서 있음 됨다.
우리도 회사에서 안해줘서 해마다 개인이 세무소 가서 함다
열분 답변 감사합니다 .
JaneJane님 가족관계공증하고 송금증명가지고 가서 어떻게 신청하는가요?
신청하는데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요 ? 상세하게 알려주시겠어요?
扶養控除申告에만 들으가면 부모님 의료보험증만들떄 부모자식관계증명하고 송금증명서류 다시 바칠 필요없는가요?
잘 부탁드립니다
JaneJane님 가족관계공증하고 송금증명가지고 가서 어떻게 신청하는가요?
신청하는데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요 ? 상세하게 알려주시겠어요?
扶養控除申告에만 들으가면 부모님 의료보험증만들떄 부모자식관계증명하고 송금증명서류 다시 바칠 필요없는가요?
잘 부탁드립니다

•급여 수입금액이 20,000,000円을 초과할 경우.
•급여를 한곳에서 받고있으며 급여소득, 퇴직소득 이외의 각종 소득금액의 합계금액이 200,000円을 초과할 경우.
•급여를 두곳 이상으로부터 받고있으며 년말조정을 하지않은 급여의 수입금액과 급여소득, 퇴직소득 이외의 각종
소득금액의 합계금액이 200,000円을 초과할 경우.
•동족회사의 임원이나 그 친족으로, 그 동족회사로부터 급여 외에 대출금의 이자나 점포등 임대료를 받았을 경우.
•재해감면법에 의해 원천징수세액의 징수여유나 환부를 받았을 경우(하기 표의 잡손공제와 비교하여 최종적으로
유리한것을 선택할수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