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잘 몰라서 또 문의하러 왔습니다.
부모님 부양가족에 넣는데 년수입증명이 103만에 안되는데 수입이 있으면 년수입증명을 그데로 띠서 제출하였는가요?
회사소속년금사무실에 문의하니 송금증명이 부모년수입을 초과하여야만 부모가 일본에 없는 상황에 보험증 만들수 잇다고 합니다 .
참고로 송금증명이 작년9월 36만엔 올해 5월62만엔 잇고 아빠년수입이 5만원좀 안됩니다
무직증명이 편할것 같은데 회사에 부모님이 일한다가 말한적 있는데무직증면 띠오면 거짓말 같아서
지혜로운 가계맘들 지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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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3)
작년부터 부모가 몸이아파서 회사 그만두셔서 수입 빵원이라하세요
그게 젤 편할꺼예요
그게 젤 편할꺼예요
투이슈비 한달에 대략 천엔 받는다구 하세요... 그럼 일년에 일본돈 20만엔 정도니깐 조건 크리아됩니다.. 저두 10년전에 아버지출근했던 단위에서 그렇게 떼달라구 하니깐 떼줍데다...

그리고 위에서 말씀하신 103만엔이라는 것은, 일하는 샐러리맨의 배우자에 대한 것이고,
부양친족일 경우에는, 년간의 합계소득이 38만엔이하여야 부양친족으로 자격이 있는거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