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4월30일 이후에 産前産後休業이 종료되는 피보험자가 대상으로 됩니다.
1. 개요
(1)건강보험(協会けんぽ)・후생년금보험 産前産後休業 취득자 신청서
産前産後休業 기간(출산전 42일(다태 임신의 경우는 98일), 출산후 56일 중, 임신 또는 출산을 이유로서 로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에 관하여, 건강보험・후생년금보험의 보험료를, 사업주의 신청에 의해 피보험자분 및 사업자분 모두 징수하지 않습니다.
産前産後休業 기간(출산전 42일(다태 임신의 경우는 98일), 출산후 56일 중, 임신 또는 출산을 이유로서 로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에 관하여, 건강보험・후생년금보험의 보험료를, 사업주의 신청에 의해 피보험자분 및 사업자분 모두 징수하지 않습니다.
(2)후생년금보험 양육기간 표준 보수월액 특례 신청서
차세대 육성지원의 확대를 목적으로서, 아이가 3살까지의 사이, 근무 시간 단축 등의 조치를 받아 일하고, 그것에 의해 표준 보수월액이 낮아졌을 경우, 아이가 태어나기 전의 표준 보수월액에 근거하여 년금액을 받을수 있는 시스템이 설정 되었습니다.
차세대 육성지원의 확대를 목적으로서, 아이가 3살까지의 사이, 근무 시간 단축 등의 조치를 받아 일하고, 그것에 의해 표준 보수월액이 낮아졌을 경우, 아이가 태어나기 전의 표준 보수월액에 근거하여 년금액을 받을수 있는 시스템이 설정 되었습니다.
피보험자의 신청에 근거하여, 보다 높은 종전의 포준 보수월액을 그 기간의 표준 보수월액으로 간주하여 년금액을 산출합니다. 양육기간 중의 보수의 저하가 장래의 년금액에 영향이 없게끔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종업원이 産前産後休業을 취득했을 때의 수속
| 대상자 | 제출하는 신청서 등 | 적용되는 제도 |
| 産前産後休業(産前42日(多胎妊娠の場合は98日)、産後56日のうち、妊娠または出産を理由として労務に従事しなかった期間)を取得している被保険者 | 産前産後休業取得者申出書 | 健康保険(協会けんぽ)厚生年金保険 |
| 3歳未満の子を養育する被保険者または被保険者であった人 | 養育期間標準報酬月額特例申出書 | 厚生年金保険 |
3. 주의 사항
○産前産後休業 취득자 신청서는, 産前産後休業 기간 중에 제출 하십시오.
○출산이란, 임신 85일(4개월)이후의 생산(조산), 사산(류산), 인공임신 중절을 말합니다.
○피보험자가 産前産後休業 기간을 변경 했을 때, 또는 産前産後休業 종료 예정일의 전일까지 産前産後休業을 종료 했을 때는, 즉시 "産前産後休業取得者変更(終了)届"를 일본년금기구에 제출 하십시오.
○육아휴업의 보험료면제기간과 産前産後休業의 보험료면제기간이 중복 할 경우는, 産前産後休業 기간 중의 보험료면제가 우선됩니다.
★구체적인 수속 예에 관해서는 http://www.nenkin.go.jp/n/data/service/000001674194EWe5gfHi.pdf
★일본년금기구 관련 페이지: http://www.nenkin.go.jp/n/www/service/detail.jsp?id=25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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