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도 출국했다가 들어올때 재입국수속이 필요한가요,,?
없어졌다는 소릴 어딘선가 들은것 같은데 아닌가요...
쉼터에 새로운 글 쓰기는 금지되었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소중한 기록 중에 꼭 다른 분들에게도 읽었으면 하는 좋은 글들은 「추천하기」를 눌러주세요.
일부 글들은 악성광고나 의미없는 스팸들일 수 있습니다. 읽는 분들에게 피해가 되거나 삭제를 희망하는 글에는 신고를 클릭해주세요. 로봇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확인 및 정리를 합니다.
코멘트 (4)
재류카드라고 적었는데 아직 등록증 갖고있는데 등록증이라도 되는거겠죠..?
2012년7월9일부터 3년까지는 외국인등록증도 재류카드로서 간주 됩니다.
물론 그 사이에 갱신이나 변경을 하면 재류카드가 교부됩니다.
물론 그 사이에 갱신이나 변경을 하면 재류카드가 교부됩니다.
아,, 그런군요...감사합니다...

일본에서 출국하기 전에, 재입국을 원하면 입관에 가서 재입국허가를 받는 것입니다.
다만, 2012년7월9일부터는, 일본에서 출국후 1년이내에 재입국 할 경우에는 여권과 재류카드를
소지하고 재입국출국카드에 체크를 하면 됩니다. 출국해서 1년을 초과해서 체류할 경우에는
재입국허가 사전에 받아야 합니다.
위에 저의 글 참고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