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2012년7월9일부터 주민기본대장법의 개정으로 하여, 종래의 외국인등록제도가 페지 되었고, 외국인도 주민등록의 대상으로 되었습니다. 법개정과 더불어, 외국인에 관한 국민건강보험 제도가 변경 되었습니다.
[새로운 가입요건]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모든 사람은 국만건강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모든 사람은 국만건강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습니다.
- 재류기간이 3개월이하인(※) 사람
- 재류자격이 "단기체재"나 의료를 받는 활동 또는 그 사람의 일상을 보살피는 활동이 지정된 "특정활동"인 사람
- 회사 등의 건강보험(직장의 건강보험조합)에 가입중인 사람
- 생활보호를 수급중인 사람
※ 재류기간이 3개월 이하라더라도, 다음의 사람은 가입할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전에 시구정촌 관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류자격이 「興行」・「技能実習」・「家族滞在」・「公用」・의료를 받는 활동, 및 그 사람의 일상 생활을 보살피는 활동으로 지정된 사람을 제외한 "특절활동/特定活動"의 경우로, 자료에 의해 3개월을 초과해서 체류 한다고 인정된 사람.
재류자격이 「興行」・「技能実習」・「家族滞在」・「公用」・의료를 받는 활동, 및 그 사람의 일상 생활을 보살피는 활동으로 지정된 사람을 제외한 "특절활동/特定活動"의 경우로, 자료에 의해 3개월을 초과해서 체류 한다고 인정된 사람.
상기와 같이 "단기체재"로 부모님을 초청하여 일본에 오더라도, 시구정촌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에는 가입할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3개월기간으로 일본에 와서 3개월간 재류기간을 연장하여 3개월 이상 체류한다고 하여도, 재류자격은 언제까지나 "단기체재"이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의 가입 대상으로 될수 없습니다. 다만, 시구정촌에 따라 약간 틀릴수도 있으니, 보다 상세한것은 거주지의 시구정촌 国民健康保険年金課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외 가입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라면, 회사원일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사회보험(건강보험+후생년금보험)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즉 시구정촌에서 운영하는 국민건강보험이 아닌, 기업에서 가입하고 있는 건강보험조합에 가입하는거로 됩니다. 따라서, 부모님을 본인의 부양가족으로 신청하여 신고를 하고나서, 본인이 가입하고 있는 직장의 건강보험조합의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수속을 진행할수 있습니다.
이에 관해서는, 본인이 가입하고 있는 회사의 건강보험조합 혹은 회사의 관련 부서에 문의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건강보험조합에 따라서 가입 요건이 틀리거나 가입할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인이 가입하고 있는 건강보험조합은 아래 이미지를 참고로 확인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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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원이고 全国健康保険協会東京支部에 전화하니깐 부양가족신고를 년금사무실에 수속을 한후에
년금사무실에다 보험증만드는 문의를 하라고 합니다 회사는 中央区입니다 .어떻게 보험증 만들수 있게
끔 어떻게 문의를 잘 하면 될까요? 사실데로 말하는것이 좋을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