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일본영주권자이고 아기는 한국에서 낳을 예정입니다...이럴때 아기비자신청은 어떤 절차로 해야하는지?먼저 중국쪽에하고 일본에 해야하는지 아님 어떤 순서로 해야하는지 아시는분 잇으면 알려주세요...그리고 일본에서의 아기비자도 영주권으로 나올수있는지..?
아시는분 계시면 잘 부탁드립니다....여러가지로 모르는게 넘 많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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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6)
청개구리님 답변 감사합니다..
일본으로 아기비자신청할때는 태여나서 얼마만에 신청해야 된다는 기한은 있나요?
그리구 따로 한가지 더 질문드리자면 작년 소득이 없을때 올때 세금은 일할떄 내는 세금보다 당연히 적겟죠?
일본으로 아기비자신청할때는 태여나서 얼마만에 신청해야 된다는 기한은 있나요?
그리구 따로 한가지 더 질문드리자면 작년 소득이 없을때 올때 세금은 일할떄 내는 세금보다 당연히 적겟죠?
일본에서 출생할 경우에는 출생해서 30일이내,
해외에서 출생을 하면,,,,자유............(다만, 성년이 되면 정주비자는 어려움)
세금 얘기는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해외에서 출생을 하면,,,,자유............(다만, 성년이 되면 정주비자는 어려움)
세금 얘기는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감사함니다..^^
작년에 소득이 없으면 금년에 내는 세금두 당연이 없습니다 ...
소득있어두 ....어느정도 수입않되면 ...非課税가 되구요 ...
금년수입은 내년에 세금확정이 되여서 내든지 말든지 하구요
소득있어두 ....어느정도 수입않되면 ...非課税가 되구요 ...
금년수입은 내년에 세금확정이 되여서 내든지 말든지 하구요
아~그렇군요 감사합니다~~^^

해외에서 출산을 하면, 정주자로 재류자격인정을 해서 데려오면 될겁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1년이상 체류한뒤
영주신청이 가능 합니다.
아이 정주비자 재류자격인정증명서교부신청
http://www.moj.go.jp/ONLINE/IMMIGRATION/ZAIRYU_NINTEI/zairyu_nintei8_0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