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업급부율/育児休業給付率을 인상하는 개정 고용보험법이 2014년3월28일 오후,
참의원 본 회의에서 가결, 성립 되었습니다.
육아휴업급부(휴업 개시전 임금의 50%를 지급)/育児休業給付에 관하여, 1세 미만의 아이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업을 취득할 경우, 휴업 개시 후 6개월간에 대해서는, 휴업 개시 전의
임금에 대한 급부 비율을 67%로 인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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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10)
좋은 소식 고마워요
いつ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이거 받을려면 애또 하나 더 낳아야겠군 ㅎ
와.좋은뉴스 고맙슴다.
한가지 궁금한건 원래 上限額21만4650엔이였는데 요 부분도 그 비례대로 오르는지.?
한가지 궁금한건 원래 上限額21만4650엔이였는데 요 부분도 그 비례대로 오르는지.?
매년 8월에 조정이 있으니,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ハローワーク에 문의해 보십시오.^^
한가지 더 묻기쇼
育児休業給付(休業開始前賃金の50%を支給)について、1歳未満の子を養育するために育児休業を取得する場合、休業開始後6か月について、休業開始前の賃金に対する給付割合を67%に引き上げる。
울회사는 年齢給+勤続給+職能給+役割給+職務手当해서 월급인데
위에서 말하는 賃金은 職務手当를 뺀걸 말하나요?
育児休業給付(休業開始前賃金の50%を支給)について、1歳未満の子を養育するために育児休業を取得する場合、休業開始後6か月について、休業開始前の賃金に対する給付割合を67%に引き上げる。
울회사는 年齢給+勤続給+職能給+役割給+職務手当해서 월급인데
위에서 말하는 賃金은 職務手当를 뺀걸 말하나요?
포함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
育児休1年、あるいはさらに1年半に延長する場合は?
7カ月以降は50%のままですかね?
7カ月以降は50%のままですかね?
위 내용에서 정확하게 씌여져 있습니다.
>>휴업 개시 후 6개월간에 대해서는, 휴업 개시 전의 임금에 대한 급부 비율을 67%로 인상 합니다.
>>휴업 개시 후 6개월간에 대해서는, 휴업 개시 전의 임금에 대한 급부 비율을 67%로 인상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