育児休暇끝나고 회사에 복직하고나서, 厚生年金、社会医療保険 軽減제도에 대해 제 경험과 알고있는부분으 적겠습니다.
<育児をしながら勤務する方への社会保険上の配慮処置について>
対象者:復職した時に3歳未満の子と同居・養育しており、休職前より標準報酬月額が低下した方
그럼 여기서 標準報酬月額을 어떻게 계산하냐면
標準報酬月額 = 給与(기본월급) + 各種手当(잔업수당 등 **수당) + 定期代
① ② ③
우에 식에서 알수있다싶이, ①+②+③ 합계가 복귀전보다 적어지면 조건에 부합됩니다.
례를들어,
時間短縮勤務를 해서 기본월급이 ①부분이 몇십프로 줄었다거나
보통근무이지만, 잔업으 예전처럼 많이 못해 잔업수당 ②부분이 줄었다거나
가능성은 적겠지만 집 이사를해서 定期代③부분이 줄었다거나
여러가지 상황으로 종합해서 합계가 줄면 혜택을 받을수있습니다.
제 경우는 ①은 뿔어나고, ②、③이 쭐어들어서 혜택을 받을수있었슴다.
또 한가지, 標準報酬月額는 어느달에꺼로 계산하냐면 4월,5월,6월에서 17일이상 근무한 달로 평균을 내어 계산합니다.
①、③은 확정된부분이니 잔업수당이 있을경우엔 4-6월 석달만이래두 ②부분인 잔업수당을 어느정도 抑える하는 방법으로
합계를 줄일수 있는거죠.
요 제도는 애기 3살될때까지 적용되는데, 복귀할땐 월급이 올랐는데 그후에 월급이 줄었을시 애가 3살전이면 언제든지 그때그때 신청가능합니다.
제출서류중의「 子の戸籍抄本」은 외국국적일경우, 법무성에 가서 신청해야해서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이제부터 휴직하고,복귀하는분들에게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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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11)
시간단축 해서 월급 적어졋는데 뜯어가는게 줄어든다니까
참 좋은 소식임다ㅎㅎ
잘 알아보구 혜택 받을수있는 부분은 받으세요.
비록 저한테는 적용이 안됐지만...년봉제에 잔업비 포함으로 되여있는 바람에 복귀하고 나니 년봉이 올라서
전 전체적으로 올른게 돼버렷음다....ㅠㅠ
그냥 일년 놀아서 주민세가 쫙 줄어들어서 일년 혜택받앗다고 좋아할 날도 이젠 둬달밖에 안남았다는...
저두 올해 6월부턴 주민세 다시 내자니 배아픔다 -.-
저같은 경우 5월부터 복귀하는데
그럼 5.6.7 이 3개월 월급으로 계산하는건가요?
그럼 7월 월급 받고나서 신청이 가능하다는 말씀인가요?
5월중순 넘어 복귀해서 17일 안될경우 6월 금액으로 계산됩니다<아래 참조 >
신청은 복귀하면 인차 할수있슴다.
새 년금금액이 적용되는게 4-6월 標準報酬月額결정된후임다.
저는 4월중순 복귀,8월 월급에서부터 새 금액으로 공제됩데다
4月・5月・6月に受けた報酬について
3ヶ月とも17日以上ある場合 3ヶ月の報酬月額の平均額をもとに決定
1ヶ月でも17日以上ある場合 17日以上の月の報酬月額の平均額をもとに決定
3ヶ月とも17日未満の場合 15日以上17日未満の月の報酬月額の平均額をもとに決定
3ヶ月とも15日未満の場合 従前の標準報酬月額をもとに決定
월급이랑 년금이랑 계산하는 담당자에게 물어봐라. 저 제목대로 말하면 알꺼다.
이런 제도도 다 있네요.정말 모르면 손이네요.
제가 조건에 부합되는 같은데...
저의 경우는 두번 산휴 들어갔다가 복귀했는데
번마다 복귀 처음 반년은 월급이 적다가 원래대로
돌아오거나 더 불었거든요.
그럼 적었던 부분만 청구하면 됩니까?

일이년전으로 사까노보르할수는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