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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4)
님이 작년수입에서 낸게 소득세만 냈잔아요...
주민세는 작년수입에 따라 금년에 이제부터 내야하는거구요....
그러니까 내지두 않은게 돌아올수는 없는거에요...
소득세만 돌아오는게 맞아요...
확정신고했으니 데타가 모두 구약쇼나 시약쇼루 넘어갑니다 ...
그 확정신고에 따라 주민세 계산이 되여서 청구서가 날아오구요
주민세는 작년수입에 따라 금년에 이제부터 내야하는거구요....
그러니까 내지두 않은게 돌아올수는 없는거에요...
소득세만 돌아오는게 맞아요...
확정신고했으니 데타가 모두 구약쇼나 시약쇼루 넘어갑니다 ...
그 확정신고에 따라 주민세 계산이 되여서 청구서가 날아오구요
루휘님,항상 묻는 질문에 달려와줘서 감사함다
설명이 상세해서 딱 보니 이해됩데다
설명이 상세해서 딱 보니 이해됩데다
주택롱고죠에서 님이 작년에 낸 소득세가 전부 돌아오게되면 주민세에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작년 소득세가 20만일경우, 주택쿄죠에서 10만 돌아오면 주민세에서 10만돌아오게되는데
소득세가 20만일경우 주택쿄죠에서 20만 모두 돌아왔다면 주민세는 눅어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작년 소득세가 20만일경우, 주택쿄죠에서 10만 돌아오면 주민세에서 10만돌아오게되는데
소득세가 20만일경우 주택쿄죠에서 20만 모두 돌아왔다면 주민세는 눅어지지 않습니다.

작년에 집 사서 전번달에 세무소에 가서 주택롱 공제
신청한게 오늘 어느때 돈이 얼마 들어온다고 통지 왔슴다
근데 왜 금액이 소득세만큼 함다 소득세에서 돌아오지 않는
금액은 주민세에서두 돌아온다고 알고있는데,혹시 주민세하구
소득세 통지가 따로따로 옴다?
잘 부탁 드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