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기술비자를 갖고 있고, 안해는 아직 유학비자를 갖고 있습니다.
4월에 안해 유학비자를 가족비자로 바꿀려고 합니다.
입관국 홈페이지서, 필요서류 리스트를 보니,
주민세 카제(하카제)증명, 납세증명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2013년5월에 전직을 하였습니다.
2013년 1월~5월은 전회사에 월급을 제대로 주지 않은 상태
(11월에 로동기준감독국 신고하여 협상으로 일부 받았고 그것으로 끝냈고, 해당 발생 세금은 전부 전회사에 지불해주는걸로...)
2013년 6월~12월은 회사에 전부가 확실하게 되어 있는 상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민세 카제 증명, 납세 증명.에 관하여....
4월에 안해 유학비자를 가족비자로 바꿀려고 합니다.
입관국 홈페이지서, 필요서류 리스트를 보니,
주민세 카제(하카제)증명, 납세증명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2013년5월에 전직을 하였습니다.
2013년 1월~5월은 전회사에 월급을 제대로 주지 않은 상태
(11월에 로동기준감독국 신고하여 협상으로 일부 받았고 그것으로 끝냈고, 해당 발생 세금은 전부 전회사에 지불해주는걸로...)
2013년 6월~12월은 회사에 전부가 확실하게 되어 있는 상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민세 카제 증명, 납세 증명.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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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2)
감사합니다.
그러면, 2013년1월1일 주소 등록되여 있는 구약쇼에 가면, 25년도 課税証明 받을수 있다는 것입니까?
5월전이라 24년도 課税証明를 받습니까?
그러면, 2013년1월1일 주소 등록되여 있는 구약쇼에 가면, 25년도 課税証明 받을수 있다는 것입니까?
5월전이라 24년도 課税証明를 받습니까?

비과제면 납세증명이 없고 課税証明은 있을거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