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비자에서 유학비자로 변경..알려주세요..

가정육아 · #789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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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기색시 · 2014-03-03 10:08:32 · 조회 443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
현재 家族滞在비자이구요..
올해4월에 대학원 들어가는 입학통지서가 있고,
학교에서 심사를 통해 경제상황에 따라 입학료나학비면제제도가 있어요.
私費外国人留学生도 심사대상에 속하구요.
외국인유학생 자격으로 신청할때 収入状況은 본인것만 받치고,,,,,또 家計状況報告書을 받쳐야하구요.

이럴때...家族滞在비자로부터留学비자로했을때
1.입학료나 학비면제 받을수 있을 가능성이 어느정도죠?
(받는다고 하면 2년에 모두 50만 정도이구요 ...)
2.지금 신랑이 월급(잔업합해서)手取り가 30 ㅁ정도인데 받쳐야하는税金이 어느정도 늘어나죠?
3.임신하면 엄마가 오실 예정인데  요청비자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꼭++옥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fa이팅하시고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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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4)

동해해돋이 · 2014-03-03 10:50:28
1번 학교마다 대우가틀려서 비묘
대신 장학금이 많으니 학생부에 가서 잘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2번 안해가 수입이 103만이하면 부양가족이 속하는게 아닌가요 ?
300만이면 세금이 별로 안될건데요

3번 비자는 친척방문비자에 요청인이 주인장이 하고 보증인을 남편 혹은 학교교수도 되요
청ㄱㅐ구리 · 2014-03-03 11:07:35
1. 입학료나 학비를 면제 받을수 있는 제도가 있는 학교는 적을 것이고, 이외 장학금 제도가
있으니 학교를 통해서 신청을 하시면 받는 경우는 있습니다. (학교의 추천인수 등에 따라 받을수 있는
사람에 제한이 있으니 학교측에 잘 확인을 해보십시오.)

2. 남편의 세금에 관해서는, 현재 님이 남편의 부양가족에 들어가 있는 상태라면, 님이 가족비자인던
유학비자이던 변함은 없습니다. 비자종류에 따라서 부양공제가 변하는건 아니니깐요.

3. 어머님 초청에는 문제가 없을듯 합니다.
3-1.님이 초청을 하시고 남편이 보증인(3년짜리 재류자격이 필요함)으로 하시면 됩니다. 혹은 일본인, 영주자,
학교측 교수 등도 보증인으 할수 있습니다.
hanyi · 2014-03-03 11:18:44
1.입학료나 학비면제는 비자와 관계없이 면제신청서를 어떻게 쓰는가에 달렸습니다.
저는 입학료 절반 학비 전액 면제 받았습니다.
다만 대학원에 입학하게 되면 반드시 유학비자로 바꿔야 할껄요..국제과에 가서 문의해보세요..
참고로 저는 취직비자에서 유학비자로 바꾸었습니다.
2....잘 모르겠고...
3.유학비자로 바꾸고 요청할때 담당교수가 보증인을 해주면 교수의 재직증명서만 바치면 되기에 다른 사람이 보증인을 하기보다 서류가 훨씬 간편해집니다..
거부기색시 · 2014-03-06 15:32:14
동해해돋이님 청개구리님 hanyi님 상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가족비자든 유학비자든 상관없는데 신랑의 작년源泉徴収表를 받쳐야한다네요..
그러면 가능성이 없을거 같은데........
hanyi님은 어떻게 그렇게 면제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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