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신청자격에 이하와 같은 항목이 잇던데
イ) 留学・就学期間がある場合は、就労関係のビザで10年のうち5年以上在留していること
5년 취직비자로 잇으면 자격에 합당하는건가요?
취직비자는 잇엇지만 중간에 1년동안 일안하고 공백기간이 잇는것은 저 자격에 미달인가요?
1년공백기간을 어떻게 계산해야 마땅한지 조언해주세요
イ) 留学・就学期間がある場合は、就労関係のビザで10年のうち5年以上在留していること
5년 취직비자로 잇으면 자격에 합당하는건가요?
취직비자는 잇엇지만 중간에 1년동안 일안하고 공백기간이 잇는것은 저 자격에 미달인가요?
1년공백기간을 어떻게 계산해야 마땅한지 조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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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4)
흐음~ 청개구리님 답변 손꼽아 기다렷는데... 알쏭달쏭 하군요~
그니께~ 지진때 갈팡질팡해서 일그만두고 한동안 방황하다가 재취직해서 3년동안 연속 과세/납세증명 낼수잇는상황입니다.
역시 긴가민가는 서류를 제출해봐야 알지싶네요.그~쬬?
그니께~ 지진때 갈팡질팡해서 일그만두고 한동안 방황하다가 재취직해서 3년동안 연속 과세/납세증명 낼수잇는상황입니다.
역시 긴가민가는 서류를 제출해봐야 알지싶네요.그~쬬?
비공개
흐미~ 그니깐 이것도 운수놀음인가보네..
그사람 진짜 운좋네...
그사람 진짜 운좋네...

"원칙적으로 10년 이상 계속하여 일본에 체류하고 있을 것. 다만, 이 기간
중에 취로자격 또는 거주자격을 갖고 5년 이상 계속하여 체류했어야 한다."
입니다.
님의 위에서 말한 공백기간은 상기 체류기간 요건에는 포함이 되지만, 영주신청 심사에는
불리한 점으로 판단이 됩니다. 장기간의 공백기간으로 인하여 불거하를 받은 사실도 있습니다.
문제는 연속 3년간의 과세/납세증명의 제출이 가능한지가 포인트가 된다고 생각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