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부모요청비자를 신청해보신분들 알려주세요.
부모요청재료를 준비하려고보니 심양영사관홈피에 아래와같은 글이 잇네요.
招へい人が身元保証人と同一である場合は,「招へい人が日本側で用意する書類」中の③(住民票)、④(在職証明書)及び⑤(在留カード表裏のコピー)の提出は不要です。
요청인과 담보인이 한사람이면, 주민표,재직증명,재류카드복사본 다 필요없나요?
다 필요없으면 어떻게 요청인에 대해서 알죠?
이전에는 외국인등록증명,재직증명 다 필요햇던것같은데..
부모요청재료를 준비하려고보니 심양영사관홈피에 아래와같은 글이 잇네요.
招へい人が身元保証人と同一である場合は,「招へい人が日本側で用意する書類」中の③(住民票)、④(在職証明書)及び⑤(在留カード表裏のコピー)の提出は不要です。
요청인과 담보인이 한사람이면, 주민표,재직증명,재류카드복사본 다 필요없나요?
다 필요없으면 어떻게 요청인에 대해서 알죠?
이전에는 외국인등록증명,재직증명 다 필요햇던것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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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2)
그건 요청인하고 담보인이 각자일경우 다 필요하는데 동일한 사람일경우 한부만 필요한다는말이래요
ㅎㅎㅎ
뜻을 잘 이해를 못하신 모양이네요.
초청인과 보증인이 동일 할 경우, "초청인이 일본측에서 준비하는 서류중,
③(住民票)、④(在職証明書)及び⑤(在留カード表裏のコピー)의 제출이 필요 없다고 했지만, 보증인것은 그대로
필요 하다는 말이지요.
즉 초청인과 보증인이 모두 제출하면 중복이 되니간, 초청인은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이겁니다.
뜻을 잘 이해를 못하신 모양이네요.
초청인과 보증인이 동일 할 경우, "초청인이 일본측에서 준비하는 서류중,
③(住民票)、④(在職証明書)及び⑤(在留カード表裏のコピー)의 제출이 필요 없다고 했지만, 보증인것은 그대로
필요 하다는 말이지요.
즉 초청인과 보증인이 모두 제출하면 중복이 되니간, 초청인은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이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