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관에다가 제출하는 필요한 서류등을
확인할려고하는데 상세한 내용이 적혀져있는
홈피주소를 아시는분 링프걸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꾸뻑!
햇삐 발렌타인되세요~
확인할려고하는데 상세한 내용이 적혀져있는
홈피주소를 아시는분 링프걸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꾸뻑!
햇삐 발렌타인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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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7)
전직이란거 못해봐서리말이다
ㅎㅎㅎㅎ
그 두루두루를 두리뭉실넘어갈려하다가
내 일이니깐 철저하게 할라고 시라베르하고있짐 ㅋㅋ
땡큐땡큐~
ㅎㅎㅎㅎ
그 두루두루를 두리뭉실넘어갈려하다가
내 일이니깐 철저하게 할라고 시라베르하고있짐 ㅋㅋ
땡큐땡큐~
なおご参考までに、以下は転職された際に必要となります一般的な案内です。
1 転職前の会社等で従事した職種と変わらず、転職時期が在留期限に切迫していない場合
転職前に、就労資格証明書交付申請の手続きができます。
(1) 就労資格証明書交付申請書(当局で配布)
(2) 源泉徴収票(転職前の会社が発行したもの)及び退職証明書
(3) 転職後の会社等の概要を明らかにする資料
① 商業・法人登記簿謄本(発行後3ヶ月以内のもの)
② 直近の損益計算書(新規事業の場合は、今後1年間の事業計画書)
③ 会社等の案内書
※上記の資料は、公刊物で会社の概要が明らかになる場合は必要ありません。
(4) 次のいずれかで、転職後の活動の内容、期間、地位及び報酬の記載のあるもの
① 会社等との雇用契約書の写し
② 会社等からの辞令の写し
③ 会社等からの採用通知書の写し
④ 上記①~③に準ずる文書
(5) 手数料 680円
2 転職前の会社等で従事した職種と変わらず、転職時期が在留期限に切迫している場合
転職前か後に、在留期間更新許可申請の手続きをして下さい。
(1) 在留期間更新許可申請書(当局で配付)
(2) 上記1の(2)~(4)の資料
3 転職前の会社等で従事した職種と変わる場合
転職前に、在留資格変更許可申請の手続きをして下さい。
(1) 在留資格変更許可申請書(当局で配布)
(2) 上記1の(2)~(4)の資料
※希望する在留資格によって、(2)と提出資料が異なる場合があります。
작년에 입관에서 온 내용입니다,참고하세요
1 転職前の会社等で従事した職種と変わらず、転職時期が在留期限に切迫していない場合
転職前に、就労資格証明書交付申請の手続きができます。
(1) 就労資格証明書交付申請書(当局で配布)
(2) 源泉徴収票(転職前の会社が発行したもの)及び退職証明書
(3) 転職後の会社等の概要を明らかにする資料
① 商業・法人登記簿謄本(発行後3ヶ月以内のもの)
② 直近の損益計算書(新規事業の場合は、今後1年間の事業計画書)
③ 会社等の案内書
※上記の資料は、公刊物で会社の概要が明らかになる場合は必要ありません。
(4) 次のいずれかで、転職後の活動の内容、期間、地位及び報酬の記載のあるもの
① 会社等との雇用契約書の写し
② 会社等からの辞令の写し
③ 会社等からの採用通知書の写し
④ 上記①~③に準ずる文書
(5) 手数料 680円
2 転職前の会社等で従事した職種と変わらず、転職時期が在留期限に切迫している場合
転職前か後に、在留期間更新許可申請の手続きをして下さい。
(1) 在留期間更新許可申請書(当局で配付)
(2) 上記1の(2)~(4)の資料
3 転職前の会社等で従事した職種と変わる場合
転職前に、在留資格変更許可申請の手続きをして下さい。
(1) 在留資格変更許可申請書(当局で配布)
(2) 上記1の(2)~(4)の資料
※希望する在留資格によって、(2)と提出資料が異なる場合があります。
작년에 입관에서 온 내용입니다,참고하세요
여니맘님
넘넘 고맙쑴다~
바쁘신데 이렇게 상세하게 적어주셔서
눈물이 날까함다 ㅎㅎㅎ
참고로하겠숨다
좋은 발렌타인되이쇼~
넘넘 고맙쑴다~
바쁘신데 이렇게 상세하게 적어주셔서
눈물이 날까함다 ㅎㅎㅎ
참고로하겠숨다
좋은 발렌타인되이쇼~
기본상 여니맘님의 댓글 내용대로입니다.
다만, 내용중에, "転職時期が在留期限に切迫していない場合"라는것과 "転職時期が在留期限に切迫している場合"라는 내용이 있습니다만,
여기서 말하는 전직시기의 재류기한은 일반적으로 6개월을 기준으로 하며, 전직시의 재류기한이 6개월이상 남아 있으면, "転職時期が在留期限に切迫していない場合", 전직시의 재류기한이 6개월이내일 경우는 "転職時期が在留期限に切迫している場合"로 됩니다.
즉 전직시의 재류기한이 6개월 이상 남아있으면, 취업자격증명서교부신청을 하시고, 전직시의 재류기한이 6개월이내일 경우에는, 재류기한 3개월전이내에 재류자격갱신허가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상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내용중에, "転職時期が在留期限に切迫していない場合"라는것과 "転職時期が在留期限に切迫している場合"라는 내용이 있습니다만,
여기서 말하는 전직시기의 재류기한은 일반적으로 6개월을 기준으로 하며, 전직시의 재류기한이 6개월이상 남아 있으면, "転職時期が在留期限に切迫していない場合", 전직시의 재류기한이 6개월이내일 경우는 "転職時期が在留期限に切迫している場合"로 됩니다.
즉 전직시의 재류기한이 6개월 이상 남아있으면, 취업자격증명서교부신청을 하시고, 전직시의 재류기한이 6개월이내일 경우에는, 재류기한 3개월전이내에 재류자격갱신허가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상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개구리님 보충설명 고맙숨다
좋은일만 하시고다니는 청개구리님
발렌타인 잘 보내쇼~
ㅎㅎㅎ
좋은일만 하시고다니는 청개구리님
발렌타인 잘 보내쇼~
ㅎㅎㅎ
전직햇니?
안해도돼
제출하면 나중에 또 뭐 받아가라구 통지오드라
따따디 시끄럽짐
안해도돼
제출하면 나중에 또 뭐 받아가라구 통지오드라
따따디 시끄럽짐

그담에 비자 연장할때 두루두리 필요하지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