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편 단기 비자로 와서 구청에서 혼인신고 하구
가족비자로 바꿨어요
중국대사관에 가서 등기하려 하니 일본 구청에서 했기때문에 안된다네요...
ㅠㅠㅠ 이런게 어디 있어요..일본 구청이랑 먼 관계가 있어요.
혹씨 단기비자로 오셔서
중국 대사관에 가서 등기증 내신분 계세요?
계시면 어덯게 하셨는지 잘 부탁합니다.
꾸벅
남편 단기 비자로 와서 구청에서 혼인신고 하구
가족비자로 바꿨어요
중국대사관에 가서 등기하려 하니 일본 구청에서 했기때문에 안된다네요...
ㅠㅠㅠ 이런게 어디 있어요..일본 구청이랑 먼 관계가 있어요.
혹씨 단기비자로 오셔서
중국 대사관에 가서 등기증 내신분 계세요?
계시면 어덯게 하셨는지 잘 부탁합니다.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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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4)
답장 주셔서 감사합니다.
ㅠㅠㅠ 말도 안되요...일본구청에서 혼인신고하거랑 중국과 머 관계있어요..
일본구청에서 해두 중국에서 인정두 안 해줄꺼면서
일본 국적두 아닌데 참 이해가 안가요
ㅠㅠㅠ 말도 안되요...일본구청에서 혼인신고하거랑 중국과 머 관계있어요..
일본구청에서 해두 중국에서 인정두 안 해줄꺼면서
일본 국적두 아닌데 참 이해가 안가요
혼인신고는 한번하지 두번하는 경우가 없지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혼인신고를 두번 한다는것은 누가 생각을 해도 이상하지요.
외국인으로서, 일본의 유관기관에 혼인신고를 하고 접수가 되면, 유효한 혼인이 성립되는겁니다.
이것을 일본방식의 혼인이라고 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일본구약소던 중국대사관이던, 어느 한쪽에만
혼인신고를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참고로 일본 구약소에서 신고를 하면, 신고서는 약 50년간 보존됩니다.
이상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혼인신고를 두번 한다는것은 누가 생각을 해도 이상하지요.
외국인으로서, 일본의 유관기관에 혼인신고를 하고 접수가 되면, 유효한 혼인이 성립되는겁니다.
이것을 일본방식의 혼인이라고 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일본구약소던 중국대사관이던, 어느 한쪽에만
혼인신고를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참고로 일본 구약소에서 신고를 하면, 신고서는 약 50년간 보존됩니다.
이상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요건 또 들은 말이 있어서 들립니다.
친구 신랑이 일본인인데,
일본 구청에서 혼인신고 한담에 중국에서도 꼭 하고 싶어서 대사관에 가니깐 안된다고 해서
중국에 들어가서 다시 결혼등기 하였습니다.
연변에서 외국인과의 결혼등기는 꼭 장춘에 가야 한다고 해서 장춘에까지 갔다왔다고 하면서
얘기하던데요...
친구 신랑이 일본인인데,
일본 구청에서 혼인신고 한담에 중국에서도 꼭 하고 싶어서 대사관에 가니깐 안된다고 해서
중국에 들어가서 다시 결혼등기 하였습니다.
연변에서 외국인과의 결혼등기는 꼭 장춘에 가야 한다고 해서 장춘에까지 갔다왔다고 하면서
얘기하던데요...

원인은 아마 중국국적이면서 남의나라네다 먼저 혼인신고받친다고 심술쓰는 법이겠죠
그렇게 규정된것이라 방법없어요 단기바자든 취직비자든 구약쇼에서 혼인신고한이상
대사관에서 못함니다. 아마 중국돌아가서 혼인신고할수있을검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