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할머니가 한국에 계시는데 손녀인 저가 친척방문으로 일본에
요청하려고해요.근데 두가지 문제가 걸려서 조언 부탁드립니다.
1.친척관계공증문제
한국에서 신청할경우 ,호구가 같이 있으면 호구부 ,아님 친척공증서가
필요하다고들었는데요.
저와같은 경우 원래 할머니랑 호구가 같이 있었는데 10여년전에 제가
대학입학하면서 호구를 떼가다나니 현재 따로따로 있는상황이구요.
그래서 친척공증을 할려하니 본인이 없으면 못한다나요.
방법없이 호구소재지 파출소에서 친척증명서를 뗐는데 이것으로 신청이
가능할가요? 공증서랑 격식은 딱 같은데 공증서가 아니고 증명서란
이름이고 발행지가 공증소가 아닌 파출소구요.
2.보증인에 관하여
저가 육아휴가로 작년 후반기부터 회사를 복귀하다나니 작년수입이 겨우
200만 넘는데 이것으로 보증인이될수있을가요?
남편은 수입이 꽤 되지만 현재 해외부임중으로 일본에없으니 보증인이
안될것같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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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2)
청개구리님, 코멘트 감사합니다.
서류안내 많은 참고가 될것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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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수입액은 크게 중요한것이 아니라, 안정한 직업이 확실하게 있고 하면 그것으로 수입은 가망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이리라 생각을 합니다.
서류안내는 아래르 참고해보세요.
http://jeongbo-partner.com/board/bbs/board.php?bo_table=q_a_board&wr_id=93&page=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