国民健康保険에 관해 물어보기쇼

가정육아 · #746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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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일김 · 2012-11-29 11:27:47 · 조회 1024
요즘 이사햇는데...

원래 살던 곳 시야끄쇼에서 국민보험료 정산서가 날아오더니...

추가 보험료 내라는 통지 왓슴다.

이거 내야 됨다? 안내면 어케 됨다? 적은 금액은 아니라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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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6)

동해해돋이 · 2012-11-29 11:43:42
건강보험은 아닌데
작년에 내 동생을 부양가족에 넣었는데 세무국에서 작년에 내 동생 수입이 부양가족의 범위를 초과했다고
주민세를 추가청구가 왔어요 ...
세금이니 곰짝달싹 못하고 다 냈어요 ..

국민보험은 잘 모르겠는데 안내면 보험증이랑 쓸수 있는가요 ?
스마일김 · 2012-11-29 11:52:16
새로 이사한곳에서 받아서 보험증은 사용하고 있음다.

이사전곳에서 새로 청구서 날아왓습데다.

처음엔 무시햇는데 또 독촉장이 날아왓잼다 ㅠㅠ
수미2 · 2012-11-29 12:06:39
왜 보험료를 추가 지불해야하는지
그것부터 그 이유부터 전화로 알아보심이 ...
원인 모르고 대책을 댈수 없으세요 .
청ㄱㅐ구리 · 2012-11-29 12:14:09
국민건강보험료의 보험료(세)를 체납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데 보험료(세)를 체납하면, 미납기간에 응하여 아래와 같은 조치가 처해집니다.

1.국민건강보험으로부터 독촉장이 옵니다.

2.보험증의 유효기간이 짧아집니다.
국민건강보험의 창구에서 보험증을 반납하고, 유효기간이 짧은 "단기피보험자증"이 교부됩니다. "단기피보험자증"이란, 보험료(세)의 체납이 1년미만일 경우, 국민건강보험으로부터 교부되는 유효기간이 짧은 보험증으로, 기한이 만료할때마다 보험증의 교부를 받아야 합니다.

3.의료비의 부담이 일단 전액 자아부담으로 됩니다.(1년이상 체납했을 경우)
국민건강보험의 창구에서 보험증을 반납하고, "피보험자자격증명서"가 교부되며, 이것을 이용하게 됩니다. 보험증이 재발행되는것은 체납보험료(세)를 납부했을 경우나, 체납한 사정이 인정되었을 경우입니다. 이때, 지불한 의료비는 후일 신청에 의해, 본래의 자아부담분을 제외하고 국민건강보험에서 돌려줍니다.

1년6개월이상 체납하면
4.보험급부가 정지됩니다.

그 이상 체납하면
5.정지된 급부액에서 체납분이 차감됩니다.
납부하기 어려울때는 국민건강보험 창구에 가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가지 제도를 가르쳐주니, 납부에 관하여 유난한 대응을 받을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스마일김 · 2012-11-29 12:56:37
상세한 답장 감사합니다.
카시쓰 · 2012-11-30 10:44:17
저는 몇년전에 이사한 곳에서 독촉장이 날아와서 냈댔슴다..
내기 힘들다고 가서 상담하면 월 3000엔씩 지불할수 있슴다...
나는 그렇게 냈댔슴다...
울 회사 사람이 국민보험 안낸게 통장에서 빼내갔더랍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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