生命保険料控除は、保険契約者と保険料負担者が同一生計親族であれば、実際に保険料を負担した人が受けられます。
라고 돼잇던데요
우리부부 生命保険料 계약할때 신랑명의로 된 은행계좌에서 보험료 자동으로 빠지게 하엿는데요
그러면 년말조정때 제몫의 生命保険料控除는 제가 제출못합니까?
제가 신랑 부양이 아닌데 신랑회사에서 둘이꺼 함께 제출할수 잇슴가?
그리고 나중에래도 저의 생명보험료는 제자신 부담으로 변경하는게 낫슴가?
부부 둘다 회사 다니시는 분들,
님들은 保険料負担者 각자 따로따로 햇슴가?
조언 부탁드립니다
라고 돼잇던데요
우리부부 生命保険料 계약할때 신랑명의로 된 은행계좌에서 보험료 자동으로 빠지게 하엿는데요
그러면 년말조정때 제몫의 生命保険料控除는 제가 제출못합니까?
제가 신랑 부양이 아닌데 신랑회사에서 둘이꺼 함께 제출할수 잇슴가?
그리고 나중에래도 저의 생명보험료는 제자신 부담으로 변경하는게 낫슴가?
부부 둘다 회사 다니시는 분들,
님들은 保険料負担者 각자 따로따로 햇슴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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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6)
제출할수잇습다. .......ㅎㅎㅎㅎㅎ
신랑쪽으로 제출할수 있단말입니까?
생명보험공제 할려면 보험회사에서 년말에 보내주는 하가끼(금액증명서)도 필수로 년말조정표에 같이 첨부해야되잖슴까.
신랑이름으로 발행되는 하가끼에 무지개천사님분까지 금액이 적혀있으면 신랑쪽에서 공제할수있슴다.
생명보험료공제는 돈이 떨어지는 은행구좌 말고 보험사에서 발행하는 하가끼에 적혀진 명의랑 금액으로 증명되기에
무지개천사님명의로 별도 하가끼 없으면 공제못함다.
우린 따로따로 하가끼와서, 각자 공제수속함다
신랑이름으로 발행되는 하가끼에 무지개천사님분까지 금액이 적혀있으면 신랑쪽에서 공제할수있슴다.
생명보험료공제는 돈이 떨어지는 은행구좌 말고 보험사에서 발행하는 하가끼에 적혀진 명의랑 금액으로 증명되기에
무지개천사님명의로 별도 하가끼 없으면 공제못함다.
우린 따로따로 하가끼와서, 각자 공제수속함다
하가끼는 울 신랑 이름으로 왓던데
안에 보면
신랑꺼하고 제꺼 따로따로
24年度掛金払込証明書가 잇던데
제부분 보면, 契約者하고 加入者가 제 이름으로 되엇슴다
특히 신랑이 負担者라는 글은 적혀 잇지 않슴다.
근데 掛金払込証明書 뒤면에 보면
生命保険料控除を受けることができるのは、生命掛金を実際に負担された方です。
保険金等の受取人欄は契約者となりますので、契約者名を記入下さい。
라고 적혀 잇던데요, 실제 부담자가 신랑이여서 신랑쪽에 제출해야 되나 헷갈림다.
안에 보면
신랑꺼하고 제꺼 따로따로
24年度掛金払込証明書가 잇던데
제부분 보면, 契約者하고 加入者가 제 이름으로 되엇슴다
특히 신랑이 負担者라는 글은 적혀 잇지 않슴다.
근데 掛金払込証明書 뒤면에 보면
生命保険料控除を受けることができるのは、生命掛金を実際に負担された方です。
保険金等の受取人欄は契約者となりますので、契約者名を記入下さい。
라고 적혀 잇던데요, 실제 부담자가 신랑이여서 신랑쪽에 제출해야 되나 헷갈림다.
지금 상황에선 홀해건 남편쪽 제출이 정답
도모바다라끼는 보통 각각 수입이 있음으로 지불도 각자가 하고 각자가 회사에 제출하여
생명보험 공제 받는것이 일반적입니다 .
애 태여나면 부부중 보통 남편이 수입이 훨 많으니 남편 밑으로 애는 부양가족 ...
단 명년에 애 태여나니
마누라가 출산육아 휴가 등으로 ,수입이 올해에 비하여 많이 줄것임으로
남편이 물고 남편쪽에 제출하는것이 (올해처럼) 아마도 정답일듯
또 올해부터
개인년금보험 년간 8만엔이상(80001엔부터)지불하면 4만엔 공제받음
간호의료상해 보험도 년간 8만엔이상(80001엔부터)지불하면 4만엔 공제받음
그외 집 사믄 지진보험도 들면 공제 받음
보통 남편이 수입이 많으니 남편쪽으로 ...
도모바다라끼는 보통 각각 수입이 있음으로 지불도 각자가 하고 각자가 회사에 제출하여
생명보험 공제 받는것이 일반적입니다 .
애 태여나면 부부중 보통 남편이 수입이 훨 많으니 남편 밑으로 애는 부양가족 ...
단 명년에 애 태여나니
마누라가 출산육아 휴가 등으로 ,수입이 올해에 비하여 많이 줄것임으로
남편이 물고 남편쪽에 제출하는것이 (올해처럼) 아마도 정답일듯
또 올해부터
개인년금보험 년간 8만엔이상(80001엔부터)지불하면 4만엔 공제받음
간호의료상해 보험도 년간 8만엔이상(80001엔부터)지불하면 4만엔 공제받음
그외 집 사믄 지진보험도 들면 공제 받음
보통 남편이 수입이 많으니 남편쪽으로 ...
수미님, 상세하게 감사함다
올해 중간에서부터 생명보험 들어갓고
어차피 금액 많지않아서..
그럼 명년에도 신랑쪽 부담을루 해놓구 다다음해에 변경해야 겟슴다
땡큐임다~ㅎㅎ
올해 중간에서부터 생명보험 들어갓고
어차피 금액 많지않아서..
그럼 명년에도 신랑쪽 부담을루 해놓구 다다음해에 변경해야 겟슴다
땡큐임다~ㅎㅎ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