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영주권비자로 잇는데 사정상 중국에 돌아가 몇년간 있을 계획입니다
돌아가기전에 국민건강보험을 해약하려고 하는데
시약쇼에 가서 해약신청을 하겟다고 하면 인차 해주나요?
몇년간 그냥 내기도 아깝고 해서 해약하려고 하는데 이후 재신청은 가능한지요?
모르는거투성이라서 잘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F4비자를 신청하려고 며칠전 중국에 서류를 보냇는데요
여행사에서 한국영사관 규정상 본인이 중국에 있을경우에 신청해야된다 해서
백프로 비자 나온다는 보장못한다고 해서 걱정입니다.
저같은 상황에서 비자받으신분 계시나요?
만일 비자 내려오면 다른 수속절차를 밟지 않아도 그 비자로 일본에서 직접 한국에 가서 장기체류도 가능한지요?
아시는 분 계시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꾸벅
그럼좋은 밤 보내세요~ 질문이 많아서 죄송하네요..ㅋㅋ
돌아가기전에 국민건강보험을 해약하려고 하는데
시약쇼에 가서 해약신청을 하겟다고 하면 인차 해주나요?
몇년간 그냥 내기도 아깝고 해서 해약하려고 하는데 이후 재신청은 가능한지요?
모르는거투성이라서 잘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F4비자를 신청하려고 며칠전 중국에 서류를 보냇는데요
여행사에서 한국영사관 규정상 본인이 중국에 있을경우에 신청해야된다 해서
백프로 비자 나온다는 보장못한다고 해서 걱정입니다.
저같은 상황에서 비자받으신분 계시나요?
만일 비자 내려오면 다른 수속절차를 밟지 않아도 그 비자로 일본에서 직접 한국에 가서 장기체류도 가능한지요?
아시는 분 계시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꾸벅
그럼좋은 밤 보내세요~ 질문이 많아서 죄송하네요..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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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9)
청개구리님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저의 어머니의 부양가족으로 돼잇기때문에 해약이 가능한거지요?
매달 보험료도 비싸고 해서 가능하다면 해약하고 싶네요~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저의 어머니의 부양가족으로 돼잇기때문에 해약이 가능한거지요?
매달 보험료도 비싸고 해서 가능하다면 해약하고 싶네요~
감사합니다...
일본국적이면 탈퇴하고 해외에 가고 ,
영주면 그냥 가입한대로 가는쪽이 재신청시 말썽이 없을껨다 .
사실 구약소에 가서 상담해서 마도그찌 사람이 탈퇴해도 된다고 한들,
영주권주는곳은 구약소가 아니라 입관이고 4년후에 정책이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고 .
영주면 그냥 가입한대로 가는쪽이 재신청시 말썽이 없을껨다 .
사실 구약소에 가서 상담해서 마도그찌 사람이 탈퇴해도 된다고 한들,
영주권주는곳은 구약소가 아니라 입관이고 4년후에 정책이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고 .
중국에 돌아가서 아직은 결정된건 없지만 장기로 있을계획이거든요~
지금 저의 어머니의 부양가족으로 되여잇고 매달 보험료가 대략 이만원좌우 내고잇거든요~ㅠㅠ
몇년간 그냥 내기엔 좀 부담이 되거든요~
정책이 완전 바뀌어버리는게 걱정이긴 해요~ 복잡하고 답답하네요~~
지금 저의 어머니의 부양가족으로 되여잇고 매달 보험료가 대략 이만원좌우 내고잇거든요~ㅠㅠ
몇년간 그냥 내기엔 좀 부담이 되거든요~
정책이 완전 바뀌어버리는게 걱정이긴 해요~ 복잡하고 답답하네요~~
부양가족은 부양을 안한다는 이유로 간단하게 해약가능해요 .
부모님을 부양가족에서 내보내는것하고 님 영주권은 아무상관이 없으니까요 ㅋㅋ
글고 다시일본와서 사정으로 부양하게 됫다고 넣으시구요 ㅎ
부모님을 부양가족에서 내보내는것하고 님 영주권은 아무상관이 없으니까요 ㅋㅋ
글고 다시일본와서 사정으로 부양하게 됫다고 넣으시구요 ㅎ
부양안한다는 이유로 해약이 가능하군요~
제글이 설명이 조금 부족한거 같은데요 ㅎㅎ
지금 저의 어머니<영주권>가 저를 부양하고 있거든요~
님 말씀대로라면 저의 어머니가 저를 부양가족에서 내보내면 해약이 가능하단 얘기인데
이렇게 하면 저의 건강보험해약절차는 끝인가요?
제글이 설명이 조금 부족한거 같은데요 ㅎㅎ
지금 저의 어머니<영주권>가 저를 부양하고 있거든요~
님 말씀대로라면 저의 어머니가 저를 부양가족에서 내보내면 해약이 가능하단 얘기인데
이렇게 하면 저의 건강보험해약절차는 끝인가요?
어머니의 부양가족으로 되어 있다는것은, 어머님께서 님을 부양한다는 말입니다.맞는지요? 즉 님이 피부양자인지요?
아니면, 어머니가 님의 부양가족으로 되어있다는 뜻인진요? 이러면 님이 어머님을 부양하고
있다는거지요. 즉 어머니가 피부양자가 되는거구요....
저 위의 탈퇴조건에서 말하는 피부양자란, 예를 들어서, 님의 배우자가 직장에 다니고 직장의
건강보험에 가입했을때면, 님은 님의 배우자의 부양가족 즉 님이 피부양가복으로 되어, 배우자를 따라서 건강보험에 가입한 경우를
말합니다.
아니면, 어머니가 님의 부양가족으로 되어있다는 뜻인진요? 이러면 님이 어머님을 부양하고
있다는거지요. 즉 어머니가 피부양자가 되는거구요....
저 위의 탈퇴조건에서 말하는 피부양자란, 예를 들어서, 님의 배우자가 직장에 다니고 직장의
건강보험에 가입했을때면, 님은 님의 배우자의 부양가족 즉 님이 피부양가복으로 되어, 배우자를 따라서 건강보험에 가입한 경우를
말합니다.
설명이 부족해서 부끄럽네요~~
저의 어머니가 저를 부양하고 잇기때문에 저는 피부양자가 되는거지요~~
저의 어머니가 저를 부양하고 잇기때문에 저는 피부양자가 되는거지요~~
중국가서 장기간 있다면 ...일본쪽에 수입두 신고하지 않을꺼잖아요
그럼 국민보험 기껏해야 일년에 몇천엔정도 나올껀데 그냥 가입해두는게 어떨가요?
그럼 국민보험 기껏해야 일년에 몇천엔정도 나올껀데 그냥 가입해두는게 어떨가요?

他の市町村へ転出するとき(引越し)
職場の健康保険に加入したとき
職場の健康保険の被扶養者になったとき
生活保護を受けるようになったとき
死亡したとき
다만, 이상의 이유없이 탈퇴를 한다는것은, 님은 일본생활을 접고 귀국을 하는것과
다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영주자격이 상실될 가능성도 부정은 못하고요.
가입하는것이 좋을듯합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