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말이 되면 회사에서 급여소득자의 신청서를 주는데
그것에 배우자를 부양가족에 넣으신분들은
배우자 년수입을 적어 넣는가요?
년수입을 그해 년수의 미쯔모리년수입을
적으라고 하는데 그냥 미쯔모리 년수입을 적고
그후에 년수입이 결정되면 겐센죠슈쇼 같은거
첨부해야 하나요?
몰라서 그러는데 아시는분 잘 부탁드립니다.
그것에 배우자를 부양가족에 넣으신분들은
배우자 년수입을 적어 넣는가요?
년수입을 그해 년수의 미쯔모리년수입을
적으라고 하는데 그냥 미쯔모리 년수입을 적고
그후에 년수입이 결정되면 겐센죠슈쇼 같은거
첨부해야 하나요?
몰라서 그러는데 아시는분 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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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간 103만 초과하면 부양가족에 들수 없거든요
례를들면 110만 수입이 있으면 110만 - 65만- 38만 = 7万円
7만엔은 세금을 냅니다 65만하구 38만 합하면 103만입니다
즉 넘으면 세금을내구 ..103보다 적으면 부양가족에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