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하면 가게에 들어와 여러분들의 도움을 자주 받군햇는데
오늘도 급한 마음에 여러가지 물어보려고 합니다..
<영주권자>-지난 2년간 중국에 부모님 집장식, 외지에 집살려고 여러번이고 큰돈을 송금한적이 잇는데
오늘 세무소에서 종이딱지가 날아왓는데 해외송금신고서같슴다..
송금한 이유나 송금영수증을 첨부해라는데 영수증은 없거든요..
세금신고할때 년수입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송금한터라 세무소에서 조사를 하려나 봄다..
1.오바한 금액은 어케 설명을 하면 될까요?
2.지인<현재 귀국> 부탁으로 송금한적도 잇는데 그런 얘기해도 되는지요?
이런 경우 대처방법에 대하여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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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2)
우선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친구부탁으로 송금한 돈이라고 다 밀어붙이기엔 좀 큰돈이라서 말임다...
오바한 금액은 어떻게 말햇음 좋을지 정말 머리 아픔다...
훔친것두 아니고 사기친것두 아니고 주은것도 아닌데 사실대루 말하무 애매한 사람이 또 조사를 받게 될까바
뭐라고 막 말해버릴수두 없어서 말임다... 휴~
친구부탁으로 송금한 돈이라고 다 밀어붙이기엔 좀 큰돈이라서 말임다...
오바한 금액은 어떻게 말햇음 좋을지 정말 머리 아픔다...
훔친것두 아니고 사기친것두 아니고 주은것도 아닌데 사실대루 말하무 애매한 사람이 또 조사를 받게 될까바
뭐라고 막 말해버릴수두 없어서 말임다... 휴~

영수증두 보내구 다 버렸으니까 없습니다...하구요 ...
그 친구는 지금 귀국하구 일본에 없어요~~~ 하면서 다 그 귀국하신 친구한테 밀어붙이세요...
중국까지 쫓아가서 조사하진 않을꺼잖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