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사람의 명의로 해외송금할때 어느 정도의 금액을 초과하면
그 사람의 이름으론 더이상 송금 못합니까? 송금할때 원천징수표
제출하는데 거기에 씌여져있는 월급을 초과했을 경우 그 해에는
송금할수 없습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 명의로 돈을 보내면 어떤 나쁜점이 있습니까?
알려주세요.부탁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으론 더이상 송금 못합니까? 송금할때 원천징수표
제출하는데 거기에 씌여져있는 월급을 초과했을 경우 그 해에는
송금할수 없습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 명의로 돈을 보내면 어떤 나쁜점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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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2)
아-- 그렇습다예.
나두 우정저금으로 보낼때 원천징수표 보잔말 안하든데
상세히 알려줘서 감사합니다.
나두 우정저금으로 보낼때 원천징수표 보잔말 안하든데
상세히 알려줘서 감사합니다.

홈피가서 확인해 보세요
몇개 다른 은행으로 나누어서 보내는 방법 잇긴한데
보낼때야 은행에서 님이 월급 얼마 받는것까지 확인 안하니까
괜찮은데 월급 훨씬 넘는 금액이면 나중에 세무조사 받앗다는
분들도 잇는거 같슴다
다른사람 명의로 보낼때,
그사람하고 받는사람 관계랑 송금목적 물을수 잇슴다
이유 정당하면 괜찮잼가
글구 원천징수표 제출한적 한번도 없는데요.
큰돈 보낼때 부모님 병원비란게
진단서 보자 한적은 잇슴다
그래 지금 없다, 한게
그럼 이번은 그냥 넘어가는데 다음부터 진단서 첨부해라 합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