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을 어케 생각함까???

가정육아 · #727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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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 · 2012-06-23 20:14:00 · 조회 4337

 

Q 결혼 6개월 만에 남편이 사고로 숨졌습니다. 저는 임신 3개월이 됐고요. 비행기 조종사였던 남편은 보험을 여러 개 들어둬 사망 시 30억여원을 받을 수 있게 해놨고 수익자는 ‘상속인’으로 돼 있습니다. 시부모님은 남편이 거액의 보험금을 남겼다는 사실을 알고서는 제게 “내 아들 돈을 한 푼도 줄 수 없다. 보험금과 재산은 우리 것이니 너는 배 속의 아이를 지우고 새로 결혼하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결혼한 지 1년도 안 돼 혼자 아이를 키울 것을 생각하면 막막하고 시부모님과 싸울 자신도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고 아이를 낙태한다는 건 상상도 못하겠습니다. 시부모님과 법적으로 다투면 저와 배 속의 아이는 남편 재산을 상속 받을 수 있을까요?

A 남편을 잃자마자 시부모님이 냉정하게 돌아서서 힘들겠습니다만 다행히 소송을 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의뢰인이 낙태하지 않고 아이를 출산하면 30억원의 유산은 모두 상속 1순위인 의뢰인과 아이의 것이 됩니다. 우리 민법에서 태아는 권리와 의무가 없지만 상속에서는 예외로 하기 때문입니다. 민법 1000조 3항에는 ‘태아는 상속 순위에 관해서는 출생한 것으로 본다’고 돼 있습니다. 태아의 상속권을 인정하는 것이지요.

 다만, 배 속의 아이가 살아서 출생해야 온전한 제 몫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시부모님 바람대로 아이를 지우게 되면 태아뿐 아니라 의뢰인 역시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게 됩니다. 민법 1004조 상속결격 사유에는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등을 살해한 자’는 상속 대상에서 제외하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 2순위인 직계존속(시부모님)이 남편의 보험금과 재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만약 남편 사망 후 정신적 충격으로 아이가 유산되면 어떨까요? 이 경우에는 고의로 살해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뢰인은 시부모님과 공동 상속인이 됩니다. 힘드시겠지만 부디 건강하게 아이를 출산하시고 시부모님과의 갈등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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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1)

보석함 · 2012-06-23 20:56:47
그돈이 없으면 시부모님이 아이를 지우란 말을 안해도 여자분이 아이를 지우구 안나을려고 했을지도 모르구요

시부모님은 여지껏 힘들게 실컷아들을 키워서 비행사조종사로 만들었는데 하루아침에 아들을 잃었구요
결혼한지 6개월밖에 안되는 며느리가 아들생명과 바꾸어온 돈을 다 차지하게 되였는데
아들한테서 효도도 못받는데 돈이라도 가져야겟다는 심사구요.그렇다고 손주도 싫다고 하는건

인간으로선 좀 ....


하지만 돈때문에 아이는 살아남겟죠? 좋은 일이라고 봐야겟어요.

아이는 태여나고 아이의 엄마가 똑똑한 여자라면 그 돈을 아이키우는데 쓰면서 아이한테 남겨줄수두 있을지 모르지만
멍청한 여자라면 그 돈을 가져다가 다른데 다 써버리고 재가가서 아이를 버릴지두..
요즘 자기 아이두 나몰라라 하는 여자들이 많은 세상이라 뭐라 말하기 어렵네요.
죽은 사람만 불쌍하네요.

여자는 젊었으니 다시 재가를 갈것이고 아이는 시부모님이 키우시고 아이를 낳던 안낫던 보험금은 며느리 절반 시부모님 절반 하시구 이러는게 좋을듯 싶습니다.
며느리가 양심있다면 어느정도 부모님한테두 줄것이구요.아이를 여자가 키우신다면 시부모님은 삼분의 일이나 사분의 일을
주면 합당할것 같은데 ..

돈앞에서 인간은 변하기 마련인데 한국에서 삼십억이면 진짜로 큰돈인데 누구것이 되던 한푼이라두 줄려구 하겟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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